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5월 9일 대통령선거일 휴일처리 여부

2017.05.02 11:47

정노무사

조회수 4,704

댓글 1

 

오는 5월 9일은 대통령 선거일인데요. 일하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주인인 만큼 선거에 참여할 권리와 기회가 보장되어야 되겠죠.


이번대선은  임기만료 선거가 아니고, 원래 일정보다 7개월여 당겨져 실시하는 선거인 만큼 사업장에서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가 많은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5919대 대통령선거일 기업체  휴일여부



19대 대통령선거일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음


대통령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으므로, 관공서인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은 휴일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사규) 및 근로계약서, 단체협약에 공휴일을 휴일(유급 또는 무급)로 지정하고 있다면 당사업장은 휴일로 처리해야하며, 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특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을 연차휴가와 대체하여 휴무하기로 한 노사합의서(서면)가 있다면 대통령선거일을 휴무하고 연차휴가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공휴일이 근무일인 사업장

 

공휴일이 근무일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출·퇴근 시간을 충분히 조정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투표참여여부는 투표자의 투표소에서 투표확인증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등 공민권(투표권)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정상출근이 가능합니다. (공휴일이 근무일인 사업장의  한정함. 공휴일이 휴일인 사없

장은 동일하게 휴일임)



그럼 앞으로 5년의 미래를 책임질 대통령 선거에 꼭 참여하실 거죠?! 

이상 정해명 노무사입니다. 

노무

스크랩

공유하기

신고

하트 아이콘groovy38님이 좋아합니다.

목록글쓰기
댓글 1
댓글 새로고침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