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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5월 1일) 보상휴가 및 대체휴가가 가능한지 여부

2017.04.11 20:56

정노무사

조회수 11,994

댓글 7

조금있으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인데요. 


근로자의 날 관련하여 해당일에 근무를 하고, 다른 일에  보상휴가 및 대체휴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매년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휴가 및 대체휴가 부여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규정

 

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2)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제55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6야간·연장 및 휴일근로

사용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7보상휴가제

사용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 관련 행정해석

 

1) 노동절(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함

 

- 근로자의 날은 196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6)에 따라 한국노총의 창립일인 3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제정한 것에서 비롯되어, 1994년에는 세계적으로 5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여 온 것에 맞추어 날짜를 51일로 변경함.

- 근로자의 날 제정취지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국경일에 관한 법률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로 보기는 어려우나,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과-2116, ‘04.4.29)

 

2)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음

 

-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한 때에는근로기준법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대판 9014089, ‘91.5.14)

- 또한근로기준법57조에서 같은 법 제56조의 야간&휴일&연장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07.7.13)

 

3)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함

 

-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근기-829, ‘04.2.19)

 

 

3. 결론(정리)

 

 1)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근로할 경우 가산임금 50%를 지급해야한다. (휴일근로수당)

 

 2) 근로자의 날을 다른 근로일과 변경하는 휴일대체는  불가능하다. (근로자의 날과 다른 근로일 교체는 불가능)

 

 3) 근로자의 날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는 사용이 가능한다. 단, 보상휴가 산정시 시간을 50% 가산하여 산정해야한다.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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