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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합니다.. 키워드 대행사를 진행하고있답니다.

2011.04.03 23:26

에헤헤헤

조회수 3,285

댓글 17

안녕하세요 쇼핑몰을 운영하는 한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답답해서 이렇게 글자를 한자한자 써봅니다..
저번주부터 검색 키워드 광고를 시작했구요...
네이버클릭초이스 다음 클릭초이스 이렇게 하였어요~~
하루 소진금액은 1만원선으로 정했거든요..

근데.. 일주일동안 광고를 진행해본결과
네이버 다음 클릭초이스에서 결제가 한건도 이루어 지지 않네요..
우선 결과를 지켜보고있는 실정입니다.

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나라고 대행해주는 대리한테 물어봐도..
사장님 지금은 키워드를 최적화를 시키는 단계라서 우선은 적은금액으로 이렇게
계속 가봐야되지않겠냐라는 말을하곤합니다..

그래서 계속 믿어보고 하려고하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건 광고를 한다는건 매출을 바라보기위해서 하는거잖아요~~?
근데 매출이 하나도 이루어 지지가않네요....

대행사 담당을 바꿔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정말 기다려보고 답을 나중에 받아야하는것인지......
예를들어 일주일 공고비가 10만원이 나간다고 예를들면..
매출은 30만원이 나와야 본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니..
이걸 키워드 광고를 해야하는것인지 냅둬야하는것인지...
난감하고.. 답답합니다..

보스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ㅠ_ㅠ;;
그리고 트리플하이엠이라는 곳에서 광고를 대행하고있답니다..




아차 마지막으로 다음 광고 대행사 계약서인데..
계약서에 이렇게 써져있더라구요...
다들 이렇게 계약서에 써져있는지 궁금합니다.ㅠ_ㅠ;;

1. 본 광고대행 의뢰서는 광고대행계약서를 대신한다.

2. 본 광고대행 기간은 계약사항을 우선으로 정하며 정해진 기간이 없을시 계약일로부터 1년을 기간으로 한다.

3. 향후 갑이 을에게 연장을 요청하는 각 광고계약에 대해서는 팩스(갑이 도장이 직힌 견적서 발수서 등등포함)와
이메일로 보내온 동의관련 문구를 계약서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을 확인한다.

4. 본 계약 체결 이후 갑의 요청과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동일한 매체의 광고 계약 연장 혹은 추가 광고 계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갑의 요청과 동의 및 광고비 입금등의 행위를 광고게약의 의사표현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동의한다.단 이와 관련하여 갑은 필요시 을에게 별도의 계약서를 요청할수있다.

5. 천재지변이나 바이러스 공격 또는 권한있는 기관의 광고불가판정 등 기타 광고를 게재할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도 해지 되며,위의 중도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 모두 책임이 없음을 확인한다.

6.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다음커뮤니케이션 키워드 광고 서비스 약관에 의거한다.

7.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에 대한 관할법원은 서울중앙법원으로 한다.

8. 본 계약시 광고집행일은 등록 후 일반심사기준 3일 후 집행되며, 심사가이드에 부적합하여 심사보류시 수정 후 집행됩니다.
(광고는 집행일로부터 시작하여 계약기간이 적용됩니다. 단, 광고주 요청에 의한 집행정지기간은 광고집행과 동일합니다.)

9. 광고주의 사정에 의해서 중도에 광고해지를 원할시 에는 진행된 광고의 일일 광고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위약금 처리된 금액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불가합니다.


맞는 계약 이겠죠??
키워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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