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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0.04.17 11:45

신용성

조회수 2,562

댓글 7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수증의 구분이 참 애매합니다.
이 영수증이 개인 생활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냐 사업 용도로 사용한 것이냐?

주유비만 하더라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경비 처리가 되지 않고
사업 용도로 사용한 것은 경비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서에서는 대체 어떤 기준으로 '사용 용도'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런 판단 기준이 실제로 있기나 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두다가
세무조사라도 나온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인정해주거나 혹은 말거나... 이럴 것 같은데.

여튼.. 개인으로 사용한 영수증이 있고, 사업용으로 사용한 영수증이 있을 때
보스님들은 이 둘을 따로 구분해서 관리하시나요? 아니면 같이 관리하시나요?

아.. 그리고 제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하네요.
저는 회사의 직원으로도 되어 있고 개인사업자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카드로 주유비를 사용했다면
이는 근로자로서 연말 정산 시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5월 소득세 신고에서는 이 영수증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소득세 신고에서는 어떤 비용을 신고해야 하는 건지...


아이보스 지정 세무사님으로 정성권 세무사님이 계십니다만
보스님들도 최대한 아는 한도로 댓글을 기재해주시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과거에는 맞았으나 지금은 아닐 수도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 세금에 대한 정보는
1. 탈세 정보
2. 탈세에 가까우나 세무조사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정보
3. 엄밀히 말하면 탈세라고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별 문제되지 않는 정보
4. 절세 정보

세무사님도 그렇고 노하우를 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2~3번에 대해 말해주고 싶어도
자칫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2~3번에 대해서는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넌지시 암시를 주거나 혹은 그냥 4번을 말할 수밖에 없을 텐데..

사실 질문을 던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2~3번에도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해서 이 질문을 아이보스의 공개 게시판에 올리지 않고
사업자회원 게시판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라고 해서 모든 비밀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낫겠죠.
정보를 말씀해주실 때 그 정보가 2~3번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경고한다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판단은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일 테니.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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