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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에서 연락 오신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2012.01.12 18:32

천하빈

조회수 2,792

댓글 8

어제 연락받고 오늘 해결본 사람입니다..
일단 , 저는 합의금을 최대한 낮추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고소 당한 사진은 인터넷 기사 사진이었구요..
법무법인에서 합의하라는 글이 날라왔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걸렸던 블로그는 학원쪽 블로그였습니다.
개인 블로그 보다 사업체나 돈이 좀 있을 만한 곳만 찌르는거 같더라구요

전화를 해서 일단, 기사내용의 사실만을 전달하면
저작권 법에 걸리지않는다고 들었다 근데 이게 저작권 침해라니 납득이 안간다라고
말했더니 2차 저작물이라고.. 그 신문사에서도 그 사진들을 사와서 배포(?) 되는 부분
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만약 인터넷 기사에 신문사의 로고가 박히지 않은 사진이어도 걸리는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런사진들은 검열해내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말을 돌려 대답 했습니다.
또한, 되려 출처를 밝힘으로써 저작권 침해에 걸릴 수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게 무단으로 썼다는 증거가 된다네요..

저처럼 합의금을 최대한 낮추는 경우는
일단 저는 나이가 아직 어린편이라.. 알바식으로 했다. 000만원이 합의금으로 나왔는데
이정도 금액을 도저히 마련할 힘이 없다.
라고 말을했더니 법무법인 쪽에서 그러더라구요,
일단 합의를 할 의사가 중요하다며.. 그래서 합의할 생각이 있다고 했더니
어느 정도까지 합의금을 마련할수 있는지 속편히 말해보라고..
그편이 가격책정에 대해 서로 편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가격을 낮춰 불렀습니다.
저는 지금 취업준비중이고, 그 포스팅은 제가 알바식으로 했다고 하면서
능력이 없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켰구요..

그랬더니 제가 말한 금액을 입금시키라고 ..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구요..

이번일로 배운점은 핫이슈나, 검색순위로 포스팅을 할때
꼭 신문사 로고가 없는 사진을 쓰고 아니면 자체제작 이미지를 쓰는것이
안전할듯 합니다.

또한 기사를 그대로 배낀다면 그것 또한 저작권 심의에 걸리니
주의하세요. 사실을 바탕으로 내용을 재창조 해내야 할듯 합니다.

사실 이글을 쓰면서도 이게 혹시나 또다른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까..
무섭네요.. ㅠㅠ
설마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진 않겠죠..?

아이보스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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