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보스 자문노무사 정해명노무사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일반계좌가 아닌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로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됩니다.
따라서 4월 14일 이후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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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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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보스 자문노무사 정해명노무사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일반계좌가 아닌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로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됩니다.
따라서 4월 14일 이후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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