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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클릭정보 전송에 의한 검색순위 결정 과정의 업무방해 성립요지

2011.02.14 11:49

소라모모

조회수 3,180

댓글 9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에 허위 클릭정보를 전송함으로써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 반영된 경우 업무방해가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4. 9. 2008도11978 중요 판결 요지 중]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나아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4. 9. 2008도1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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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0**-N**-***** 20**-**-**
수 신 : ****** ***
**시 **구 **동 ***-** (***-***)
참 조 :
제 목 : 검색어뷰즈 행위 중단 요청의 건
1. 귀하(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귀하(귀사)의 소유 또는 귀하(귀사)가 사용중인 것으로 추측되는
IP를 가진 컴퓨터 에서 네이버(http://www.naver.com)를 통한 ‘*******’등의
키워드를 부정하게 노출횟수 를 생성하거나 증가시키는 검색어뷰즈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력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 증빙 자료를 수집, 보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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