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물 운영중에 택배발송중 파손 분실 재발송택배비등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때 택배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중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 ( 택배재발송은 택배사로 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만
상품파손분실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받는 것)
이거나
악성재고를 버리는경우
이런 보이지 않은 손실에 대해 세무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이부분이 좀 헷깔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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