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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0 14:51

이회계사

조회수 1,095

댓글 3

중개의 형태로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 보통 2가지 형태로

매출이 잡힙니다.



첫째, 옥x 등(지마켓 등 대부분)에서 매출이 일어나면

옥션이 아닌 판매업체 앞으로 세금계산서가 끊깁니다.


이런 경우는 옥션등 중개업체는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대해 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정리가 됩니다.


물론, 대금은 일정기간 지난후 판매업체로 송금되기 때문에

예치금, 예수금의 형태로 회계처리 됩니다.



두번째, 쇼핑몰 중에는 단순중개만 하는데도 카드결제나 세금계산서등이

쇼핑몰 앞으로 끊기는 경우입니다.(쿠폰판매사이트 등)


------------------ 100원 매출 발생시 ----------------------------


1) 판매업체로부터 1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다시 중개수수료에 대한 2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 이런 경우 매출 매입이 같아지므로 결국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내게 되지만 실제 자신의 매출이 아니므로

      매출과 매입이 과다하게 신고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 카드결제부분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하지않고

중개수수료에 대해 발행한 20원 세금계산서만 매출신고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카드결제가 되어 매출자료가 국세청 등에 집계가 되지만

  자신의 매출이 아니므로 추후 소명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관할세무서에서 매출누락에 대해 연락이 오게되면

  PG사의 정산자료와 매월 카드결제내역, 정산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하셨다가 보내시면 되고


  매출에 대한 전체적인 정산흐름도 등을 잘 정리하여

  관할세무서에 보내주면 해결이 됩니다.

  

------------------------------------------------------------------


덧붙여 PG사 등에서 결제시스템 깔때 옥션처럼 판매업체 등록하면

판매업체 앞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을 듯 합니다.


관련 업체에 얘기해보니 이게 그냥 까는것보단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암튼 중개업체 앞으로 세금계산서가 끊기게 되면

신경을 쓸게 하나 더 생기니 참..번거로운 일입니다...



기존의 사업방식과 다른 형태의 비지니스모델이 자꾸 생기다보니

세무신고하는 것도 자꾸 복잡해지는거 같군요,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경우.

 

보통 고객이 신용카드로 100만원을 결제했다고 할때,

자동으로 카드사를 통해서, 부가세가  계산되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A라는 쇼핑몰에서, 100만원을 고객이 결제했을때 .

A라는 회사에서 부가세를 9만얼마를 포함해 지불한거죠.

 

그런데 A사의 경우 20%정도의 수수료만 받는 중개업자라고 했을때.

실제 물건은 B라는 회사에서 출고가 됩니다.

그럼. A사의 매출은 부가세포함 100만원이 아닌 B사로 부터 받는 판매 수수료가 매출인데요.

20만원이 수수료이며 매출일 경우에, 국세청에서, 100만원의 매출로 잡은걸로 자료가 전송되는데,부가세 신고시 매출액이 차이나게 됩니다.

 

이 경우 B사로 매입을 하는게 아니고, 위탁판매의 형식이기 떄문에, 세금 처리를 어떻게

진행하게 되는지요?

또한 내부 회계 반영시에, 

매출을 예수금의 형태로 보고 처리를 해야하는건지..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전문가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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