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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8.02.01 16:42

hambuck

조회수 1,898

댓글 2

CCL이라는 기본적인 뜻은 아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문의드려요! 

예를들어, 어떤 작곡가가 만든 음악(inst.)을 개인 유튜브 영상 BGM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Attribution (저작자 표시) 와 No Derivative Works (변경금지) 만 표기가 되어있다 

 

해당 음악에 대한 저작권자만 표시하면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뜻인건가요?

물론 제가 해당 저작물을 변경하지는 않겠지만 CCL 표기가 저것밖에 되어있지 않다면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동의를 하나하나 구하고 사용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조금 어렵게 말을 한 것 같아 정리해드릴게요.

 

*. CCL 문자표기가 CC BY [저작자표시] / CC BY-ND [저작자표시-변경금지] 만 되어있다면

해당 작곡가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고 저작자 표시만 하고 유튜브 영상이나 

제 창작물에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반드시 그러겠다는 건 아니지만 말들이 많아서 어떤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가능하다고 표기를 해두었는데 해당 작곡가한테 허락을 맡아야된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말도 너무 많아서 질문합니다. ㅠㅠ

 

저같은 어디 촌구석에 사는 일반인이 작곡가의 연락처나 개인정보를 알 수가 없어

연락해서 동의를 구하기가 어려워서요..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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