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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하여 대응하는 방법 2편

2016.07.12 17:46

엠엔케이

조회수 3,629

댓글 7

필독 : 본 게시글의 의도는 법무법인이나 업체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악용을 하는

사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쓰는 글이며 저작권 침해는 엄현한 불법이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법무법인이 아닌 업체에서 직접 저작권에 관련하여 연락을 해왔을 경우의

대처법 입니다.

 

갑자기 어느날 ㅁㅁ 업체에서 우리회사의 컨텐츠를 불법으로 사용하였으니

이미지 비용과 사용기간을 따저 거액의 요금을 내라는 메일...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메일 내용에는 언제까지 전화를 주면 정상참작을 하여 합의를 해주겠다는 내용이

보통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메일을 받게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겁을먹고 합의를 해 준다니 전화를 하는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문제는 만약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 임을 알면서도 사용을 했다면 그에 응당한 댓가를

치루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등 검색엔진에서 이미지검색을 해보면 저작권이 걸려있는 수많은 이미지와 사진

들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제 게시글의 뎃글을 보니 이미지판독 프로그램을 돌렸다고 하는데.

이건 "우리의 이미지가 맞고 당신은 이 이미지를 사용했으니 잘못한거다"라고

더욱 겁을 주기위한 하나의 액션에 불과하지 별거 아닙니다.)

 

이런것을 함부로 쓰면 안되는걸 모르는 대다수의 블로거들 심지어 미성년자들도

"다른사람도 쓰는데~"하며 아무생각없이 쓰는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업체에서 자사 이미지의 저작권에 대하여 그렇게 소중하다면 이미지가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 바로 조취를 취해야 마땅하나 널~리 널~리 퍼질때 쯤에

연중행사처럼 알바를 고용하여 이미지를 사용한 사람들의 메일주소를 수집하여 

한방에 같은내용의 메일을 보내어 합의금을 뜯어내는 대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하자면 전 웹디자이너 출신으로 처음 회사에 입사를 하여 내 홈페이지를

만든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미지를 더욱 이쁘게 꾸미기 위해 웹상에 떠도는 이미지를 구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어느날 갑자기 저작권 명목으로 이미지당 몇십만원 및 사용 개월수를 곱해 2천여만원의

돈을 요구하는 메일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잠도 못자고 끙~끙 앓다가 결국 "죄송하다 쓰면 안되는건지 몰랐다" 전화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해당업체를 찾아가니 저뿐이 아니라 수십명이 업체 직원의 인솔하에

대기를 하고 있더군요...

결과는 결국 100만원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끝났습니다.

저의 경우 돈을 버는 사회인이라고 하지만 울면서 나오는 학생들부터 시작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머니

아저씨등 각양 각색이더군요.

제가 방문한 시간대에만 수십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루종일 몇일동안 합의금을 모으면 몇억은 그냥 벌겠네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업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연락을 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오늘은 메일로 연락을 받았을 때의

대처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다싶이 저작권을 악용하여 돈을 뜯어내는 업체의 경우 수집한 정보는

알바를 고용해서 얻어낸 이메일과 스크린샷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메일을 받게되면 당황하여 겁을 먹게 되어 전화를 하게되는데

전화를 하는것 자체가 내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라고 혐의를 입증하는 행위가 됩니다.

업체에서는 당연히 녹취를 해 둘것이구요.

 

이러한 메일을 받게되면 그냥 해당 이미지를 삭제하고 업체의 메일주소를 스팸처리 해 두세요.

보통 한번 메일을 보내서 연락이 없으면 3~4차례 더 강하게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업체에서 갖고있는 정보는 이메일 주소와 스크린샷이 전부입니다.

만약에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등에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고 해도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제가쓴 글 1편을 안 읽어보신 분들을 위해 다시 말을 하자면 정식으로 저작권 관련하여

소송을 하기 위해선 소송당사자의 신분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메일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를들어 네이버나 다음등)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정보를

업체에 알려 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주는것 자체가 불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류의 메일을 받게되면 이미지는 삭제처리 하시고 그냥 읽고 무시하세요.

맘편히 업체의 메일주소는 스팸처리를 해 두시구요.

다음으로 중요한 점이 절대로 전화를 하시면 안됩니다.

끝입니다.

 

내용에 비해 너무 대응법이 허무하죠?

SM 이나 YG같은 대형 기획사의 경우 자사의 아티스트 사진이 널리널리 퍼저나간는 것이

좋은 일이죠.

이런 기획사에선 절대로 저작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사의 이미지로 저작권료를 챙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를지 모릅니다.

 

이를 악용하여 사진에 자사의 로고가 새겨진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돈을 뜯어내는 법무법인은

정말 쓰레기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격은 한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제가 아는 성형외과 원장님이 법무법인에 대응을 잘못하여

서울지방법원까지 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법정앞에 가보니 가관이더군요.

몇시 몇분 ~ 몇시 몇분 -   홍길동 : 법무법인 ㅁㅁㅁ

몇시 몇분 ~ 몇시 몇분 -   홍길순 : 법무법인 ㅁㅁㅁ

몇시 몇분 ~ 몇시 몇분 -   김철수 : 법무법인 ㅁㅁㅁ

몇시 몇분 ~ 몇시 몇분 -   김갑수 : 법무법인 ㅁㅁㅁ

몇시 몇분 ~ 몇시 몇분 -   억울해 : 법무법인 ㅁㅁㅁ

몇시 몇분 ~ 몇시 몇분 -   몰랐어 : 법무법인 ㅁㅁㅁ

하루종일 법무법인이 법정을 전세라도 낸듯 도배를 하고 있더군요.

판사는 매우 귀찮아 하는 표정이 명백했고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법무법인에 얼마에 합의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냐~

이러한 얘기의 반복이었습니다.

(보통 최소 70에서 900까지 있었습니다.)

 

참 돈벌기 쉽죠?

저도 변호사나 한분 섭외해 법무법인이나 만들어야겠네요.

제가 법무법인을 쓰레기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업체의 경우는 다르죠.

자사가 열심히 만든 컨텐츠(이미지나, 동영상강위 등등)를 많은 사람들이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매출에 큰 손실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큰 업체의 경우는 다릅니다.

제가 회사에 다니던 시절 한통의 전화가 옵니다.

알고보니 제가 쓴 이미지가 해당업체에서 만든 컨텐츠 였습니다.

이 업체의 경우 바로 이미지를 내리라는 통보를 하였고 이미지를 사용하여야 한다면

이미지 이용료를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것이 정상 아닙니까??

 

단지 "저.작.권" 이 있으면 갑이 된다는 이유로 이를 악용하는 업체들이 너무나 많기에

이러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작권은 반드시 지켜저야 하는 것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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