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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광고 시 카페나 블로그에 가격 기재하면 안 되나요?

2016.03.12 13:04

보스톡

조회수 5,350

댓글 3

[이2*]
저 혹시 병원쪽으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병원광고 관련해서 카페에 금액을 적으면 불법인가요??
[이1*]
병원상품은 금액 노출하면 의료광고 심의 걸리세요.
[이2*]
그럼 블로그에도 특히 성형쪾은 금액이 노출되는데 다 불법인 거죠??! ㅠㅠ
[이1*]
네. 성형외과나 치과는 그냥 벌금맞고 그렇게 광고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효과가 좋은 편이라.
[이2*]
아 =.= ;;; 다 그냥 벌금 생각하고 하시는 거군요 ㅋㅋㅋ ㅎㅎㅎ 감사합니다!
[홍1*]
이보스님 아까 말씀하신 수가노출이 불법이라는 건 근거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알기론 비급여항목은 수가노출 합법으로 알고 있어서요^^ 치과 성형외과 등등이 해당되겠죠?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적용때문에 수가노출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3*]
비급여는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1*]
제가 예로 말씀드렸던 게 성형외과나 치과 보철물치료 이런 거 광고중에 가격을 노출하는 게 의료광고심의기준에 걸리는 거라 그거 말씀더렸던 거에요 ㅎ 병원 종목마다 의료광심의 기준이 다른긴 하지만 심의 대상도 다 다르고 ㅎㅎ
[홍1*]
이제는 의료광고 심의 자체가 없어진 상태이기도 하구요^^ 매체마다 자체 심의가 있긴 하지만요
[이1*]
대한의사협회 심의가 없어젔어요?
[홍1*]
2015년 12월부로 위헌 판정 났습니다
[최1*]
홍순민님 / 심의가 없어진 거라기보다는 선심의 후광고 -> 선광고 후심의 제도로 바뀐 거 아닌가요 @@?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병원 개업전에 의6857 이런 넘버 안써도 되고. 네 그게 선심의제도가 없어진 걸로 .. 결국은 없어진 것과 같은 효과죠 ..
[홍1*]
넵~^^제 표현이 좀 이상했죠?
[최1*]
ㅎㅎ 인터넷은 광고의 문구가 계속 바껴 버리니까 후심의 할 것이 없어진 거니 결국 인터넷 매체광고의 경우는 후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같은 효과라 .. 실제로는 없어진 건 아님니다로 알고 잇습니다
[홍1*]
넵~ 정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1*]
메디칼 타임즈에 심의관련 컬림이 올라와 있내요
[최1*]
아 그리고 포인트 하나 더 ..이게 병원이 개원 전에 키워드광고를 해도 된다는 점. 오픈 예정 광고를 해도 법률에.걸리지 않게 되는 거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
[이1*]
사전심의 폐지한 게 심의수수료 때문에 폐지됬구나. 요즘 의료쪽은 잘 안해서 관심가지지 않았는데
[최1*]
ㅎㅎㅎ
[이1*]
[이1*]
월래 이런게 다 불법광고라서 ㅎ
[이3*]
티안나는 이런 표현들 제재 대상이죠. 부작용표기도 없고. 하지만 다 한다는 것..
[이1*]
벌금을 생각하고 그냥 던지는 거지요 ㅎㅎ 걸리면 벌금내고 안걸리면 말고 ㅎㅎ
[이3*]
보통은 벌금을 안내요 보건소에서 경고조치하면 내리면 되니까요. 어차피 그거 알고 하고 경고먹으면 슥 내리고 몇 달 뒤 다시 올리고. 아 물론 전부가 다 불법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
[최1*]
그래도 저 항목에 부합시키기 위해서 병원도 꼼꼼해져서 요즘은 공동연구로 특허내고 의료광고 심의받고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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