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쇼핑라이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타사 제품과 비교를 하면 심의에 걸려 스토어가 정지될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예를 들면
저희 제품의 어성초 함유량이 50%라고 했을때
자사 화장품 어성초 함유량 50%
A사 화장품 어성초 함유량 40%
B사 화장품 어성초 함유량 38%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업체명은 A,B사로 표기하고
객관적인 정보만 비교를 해도 심의에 걸릴까요?
비교를 하며 우리 제품이 더 뛰어나다, 타사 제품의 질이 떨어진다는 내용은 넣지 않고
단순 비교 내용만 넣었을 때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