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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은 결국 깨지고 만다?

2006.02.06 14:28

강대성

조회수 7,649

댓글 14

[성공창업 A to Z]공동창업과 상생의 원칙


금융상품쇼핑몰 오픈

창업을 추진하다 보면 창업자금 조달 문제로 동업을 시도하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데 '동업은 결국 깨지고 마는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부부끼리도 가끔 사소한 문제로 다투게 되어 있는 법인데 하물며 친척이나 제3의 사업 파트너야 당연히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리 사이좋은 친구나 선후배일지라도 돈을 벌기 위한 창업을 시도하다 보면 돈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의견들이 현실적으로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동업이 꼭 나쁜 쪽으로만 해석되어서는 곤란하다. 특히 대학생 창업 동아리들의 경우 대다수가 공동창업, 즉 동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소규모의 자본들이 뭉쳐 좀더 규모 있는 창업에 도전하게 되고, 자본과 기술 또는 아이디어가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실패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감소하며 아이디어 창출이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이 주관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또 동업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게 되어 업무 효율적인 측면에서 큰 강점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동업에 관한 효율성이나 시너지 효과 등의 좋은 면만 생각하고 불협화음에 관한 점들은 고려치 않고 창업을 시도하였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고 마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이 바로 오늘의 동업 현장이기도 하다.

동업의 형태와 사례

동업에 있어서 개인사업과 법인 형태의 사업이 있는데 흔히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바로 전자인 공동사업자의 경우다. 동업절차는 개인사업의 경우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 심지어 점포임대차계약까지도 공동명의로 계약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된다.

대형 외식업체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40대 후반의 김모씨는 퇴직 후 창업을 결심하고 점포를 구하러 다녔다. 그러다 보니 보증금에 권리금 인테리어 시설비 등 창업 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것을 실감했다.

자금마련 때문에 고민하고 있던 차, 때마침 평소 같은 아파트에서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향후 진로방향 등 여러 이야기를 나누려고 술 한잔 하자며 김모씨네 집을 찾아왔다.

서로간의 사정을 이야기 하다가 동업으로 창업을 하자는 제의에 양집 부부가 흔쾌히 동의했다. 창업아이템은 장어전문점이었다. 주방은 김씨가 맡기로 하고 홀서빙은 양가 부인들이 하기로 했다. 친구는 사무직 출신이라 경리와 주차를 맡기로 했다.

창업자금은 30평규모의 점포에 보증금 5000만원에 권리금 7000만원 월세 150만원 약간의 시설개보수자금 등 총 1억5000만원 가량 들었다. 출자는 반반씩 공평하게 투자하고 수익도 반반씩 가지기로 했다. 개업 후 2~3개월까지 영업실적은 대단히 좋았다.

월 매출 3000만원 규모에 인건비도 들 것이 없어 양가 모두 월 5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 그러나 경기가 어려워지고 매출이 급감하자 문제가 생겼다. 주방장 출신인 김모씨는 주방에서 힘들게 혼자 일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익분배도 당연히 문제가 되었다. 분배의 형평성이 맞지 않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서로간의 보이지 않는 알력이 생기면서 영업실적은 점점 저조해지기 시작했다. 사업을 그만두고 차라리 주방장으로 취업을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동업자가 점포매각을 반대하기 때문에 점포를 매각할 수도 없게 되었다. 그래서 필자를 찾아와 상담을 하기에 이르렀다. 분배문제는 주방장의 임금과 홀서빙의 임금, 주차요원의 임금 등을 타 업체와 비교하여 적정선을 책정해 놓고, 급여지급 후에 투자금액에 대한 이익이나 손실을 반반씩 부담하라고 조정을 해 주었더니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물론 평생직업개념이나 인생관의 정립 등의 창업자 마인드도 잊지 않고 주지시켜주었다.

동업의 문제점

동업의 경우, 공동명의는 절차부터 문제가 파생된다. 동업자중 어느 개인의 사정상 탈퇴가 불가피할 때 다른 동업자의 처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영업부진으로 사업체를 매도할 때도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

영업이 잘된다면 다행이지만 영업부진으로 인한 동업자의 내분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내분의 경우 이익분배, 성격, 일 추진 스타일, 부지런함의 정도, 씀씀이의 헤픔 정도가 달라 겪는 어려움이 가장 큰 갈등 요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고 장점만을 부각시켜 동업에 임하자 한다면 초기 시작 때부터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상세하게 기록, 서면 계약해 두고 가능하다면 공증절차 까지도 마쳐 두면 좋다.

항상 구두로 이야기되었던 내용이 서로 해석을 달리하게 되어 복잡한 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체면이나 어설픈 신뢰나 의리를 앞세워 대충 넘겼다가 손해 보는 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상생의 전제조건

공동사업자 가운데 1인을 선정해 대표자로 하던가 공동대표 명의로 한다. 동업자가 여러 명일 경우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붙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동업내역은 명확히 문서화하고 공증을 해두어야 하며 동업 계약서에는 참여지분, 직책, 임금, 경영권, 수익금 배분방식, 재투자비율, 계약파기 조건, 결재방식 등의 항목을 반드시 기록해 놓아야 한다.

이렇게 철저히 해두자면 현실적으로 의리나 신뢰에 금이 갈 수도 있는 것이 보편적인 사고방식이다. 따라서 초기부터 법인형식으로 사업을 출발하면 여러 문제들을 정관에 삽입하여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 있으며, 고객에게 규모 있는 사업체로써 신뢰감도 심어 줄 수 있다.

상생의 마인드

동업자를 고를 때에는 인간적인 친밀함보다는 상호 부족한 면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혹 실패하더라도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는 버리고, 내가 조금 더 양보한다는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능력이나 관심분야도 고려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분담하며 자신의 장점을 부각하고 단점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보완하는 지혜로움을 가져야 성공적인 동업이 이루어지며, 공동의 목표인 성공창업이 길이 열릴 것이다. (www.consultan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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