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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사업자임을 객관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2012.01.05 15:19

신용성

조회수 4,602

댓글 4

아이보스는
소호사업자는 지원의 대상이지 매출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호사업자에게 지원을 하고 싶어도 참 쉽지 않습니다.

아이보스가 완전 비영리단체라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어서 더욱 어렵습니다.

소호사업자에게는 교육도 무료로 지원해 드리고 싶지만 대략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잘 못하고 있습니다.

* 무료로 수강 시에는 수강하는 태도가 다르다.
* 소호사업자를 구분할 객관적인 방법이 마땅찮다.
* 무료 교육 지원 시 유료 수강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고 여기게 된다.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해서 공개적으로는 무료 지원을 하지는 못하고 간혹 제게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는 경우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내도록 권장하는 편입니다.
이제까지의 경험 상 정말로 무료로 들을 때와 비용을 조금이라도 부담하고 들을 때
수강하는 입장에서도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의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문득.. 소호사업자를 구분하는 객관적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스님들과 머리를 맛대다보면요.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이다. 그럼 소호사업자라고 인정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 너무나도 당연히 100%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최대한' 가까운 답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보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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