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장보고몰을 운영하고있는 김영준 입니다.
사업자 회원님들을 언제함 뵈야지하면서 계속 게으름피우고 있네요.
다름이 아니오라 얼마전 저희 업체가 원산지 허위 표시로 벌금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알려드릴려구요.
아무쪼록 저희처럼 무지로 인해서 세금(?)내지마세요.
뭐 내용은 별거 아니구요.
단속집행기관은 농축산품질관리원이란 곳이구요.
농산물/축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기를 단속하더군요.
저희는 부산이라 창원쪽에서 관리하더라구요.
내용은 제품의 원료중 한가지가 98%를 넘지않으면 원산지를 두개이상 복수로 기입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어떤 가공식품의 원산지가 돼지고기 미국(90%),영국(5%)이면 미국과 영국을 동시에 표기해야합니다.
이게 번거로우면 원산지표기란에 [아래상세페이지에 표기]라고 쓰고,상세페이지에 식품표기라벨 전체를 찍어서 이미지로 표기하면됩니다.
상세 설명에 표기라벨은 그대로 보여주면 넘 지저분해보여서 상품마다 따로따로 원산지 표기를 했는데 잘못표기해서 이번에 벌금냈네요.
2011년 7월까지는 안내기간인데,저희는 누군가의 신고로 인한 경우라서 부득이하게 벌금을 냈네요.
담당자 얘기로는 식파라치(?)들의 엄청난 신고가 들어온다네요.
물론 다들 아시는 내용일수도 있지만 혹여 저희처럼 황당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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