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사업자가 있는 상황이면
실업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 같은데... 당연한 말이겠지요?
그럼 실업 급여를 받고자 하면 사업자 또한 폐지해야 하는 거지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여야 할까요?
퇴직 시점 이전이기만 하면 되는 건지...
특별한 규정이 또 있는 건지...
그리고 실업 급여는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나오나요?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원이라면 실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몇 개월 정도 지원이 되는 것인지?
i-boss.co.k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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