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허가와 유통허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식품제조허가란....식품을 생산할수있고...유통(BtoB)은 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통허가란...제품을 BtoB 거래를 할수 있다는 허가입니다..
일반적인 제조공장은 2가지를 모두 득하게 됩니다...
유통허가없이 제조허가를 받은곳이 사실은 더 많지요~~
제일 많은 곳이..바로 식당입니다
그 다음이 반찬가게입니다
즉 식당과 반찬가게는 유통을 해서는 안되는 곳입니다
고객이 해당 제조허가지에 와서 구매하는 것은 허락됩니다
하지만 제조업자가 구매자에게 배달하는것도 불법이며
(다만 이부분은 너무 보편화되어 단속은 하지 않음)
제조업자가 사업자에게 BtoB 방식의 판매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하나...전자상거래(고객과 직접 만나지 않은 비 대면판매로
인터넷/전화/DM/전단지 등을 통하여 홍보한후에...전화나
인터넷이나 메일등 직접 만나지 않은 모든 거래를 통칭 전자상거래라함)
를 해서도 안됩니다...
여러분이 중국집에 전화해서 주문하여 가져다 주는것 또한 원칙적으로
중국집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셈이죠 ^^
절대 울 엄마 음식솜씨 좋다고 인터넷 판매하면 큰일납니다..
반찬가게에서도 안되고요~~~
요즘 이것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있습니다
팔아도 되는 것과 안되는 것 구별은 간단해요~
제품포장지에...허가번호가 있으면 가능..없으면....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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