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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 결정

2009.06.18 15:16

전옥철

조회수 5,181

댓글 15



항상 인터넷에서 판매하면서..조금은 객관적인 제품 설명을 해볼려구
노력해왔습니다...그동안 옥션과 지마켓등에 수차례 제안서를 제출하고
항의하였지만..법적 미비로 인해 자신들이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응답뿐이었습니다..
이에 작년에 국가기관에 정식으로 의뢰를 하였는데...
거의 반년이나 지난 오늘 해당 제안이 거절되었다는 간단한 메일만
달랑,,,나왔네요...ㅠ.ㅠ

저의 제안은...원산지 관련 부분입니다...
이곳에서 수차례 언급하였지만...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소비자는 선택의 권리가 있으며
판매자는 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해당 제품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식품법에서는 제품생산시 해당 제품의 포장지에 원료의 성분과 중요성분의
원산지및 보관방법/유통기한/중량 등등 제품정보를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의 원산지는 당연히 제품포장지에 있는것으로 이것은 원료원산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 세상으로...인터넷의 표기도 식품법에서 정해주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원산지란 단어를 대신해서 원료원산지/제조원산지로 구분하여 표기할수있게
해주어야하며...인터넷상 제품을 등록할때 기존의 원산지는 제조원산지란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도록 법적인 명시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구분의 명확성만이 중소기업이 살아날수있는 조그만 힘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청정원고추장/해찰들고추장을 수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지만.. 중소기업의 냉면비빔장은 국산이란 표현을 잘 인정하지 않은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대기업의 고추장에 대해서는 제조원산지의 개념으로 국산으로 인정하면서
중소기업의 비빔장은 원료원산지로의 개념으로 국산으로 인정하기를 꺼리기때문이며
이것은 대기업의 브랜드에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미있는것은 대기업의 고추장의 원료중 국산의 비율보다 중소기업의 비빔장의
원료중에 국산비율이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에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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