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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문자의 판단

2008.08.16 14:20

전옥철

조회수 3,854

댓글 9

요리짱에서는 거의 고객에게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 대량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주 징검다리휴무에서는 아무래도 보내야 될것 같아서..보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요리짱은 전국에 약 수백개의 식당에 납품을 하고 있는지라..
이분들이 배송상황을 모르게 되면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이후 구매자중 4회 이상 구매자만을 선정하였습니다
약 1400 여 대상자가 선정되더군요..아마도 단골가정도 횟수에 의하여
선정이 된듯하더군요..
아..대상은 자체 홈페이지 뿐아니고..입점판매중인..
종합몰/오픈마켓을 포함한..대상이었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요리짱*.
징검다리휴일로
13일 주문후 다음주문은
18일 주문 가능!
www.foodnine.com

이런 내용으로 13일 오전에 발송했습니다...
감사의 문자가 몇통오고..
자기는 모르는 곳인데 자기 번호 어떻게 알았냐구 항의가 몇건 오고
(확인결과 그분은 주문자가 아닌 수령자로 선물을 받은 사람이더군요..
위에 선정에서 택배송장의 연락처를 기준으로 하였거든요..^^)
딱 한분이 까칠하신 고객이...
스팸문자로 신고하겠다고..거의 협박수준에 전화를 하더군요..
저의 생각은 스팸문자란 홍보나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문자로 알고있는데
위의 문자 내용은 어떤 홍보나 광고도 아닌 기존 다수구매자를 대상으로한
연휴배송안내를 위한 순수한 배송공지였는데..
이런 경우도 스팸문자로 고발이 될수가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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