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광고하는 식당 병원 학원 등의 검색 순위를 조작한 기업형 조직 대표와 직원이 어제 기소됐다. 업체의 의뢰를 받고 100여 대의 PC와 스마트폰에 특정 검색어를 반복 입력하는 봇(bot) 프로그램 등을 설치해 3년간 38만 회에 걸쳐 133만 개의 검색어를 조작한 혐의다. 검색 이력이 많으면 연관 검색어 코너 앞부분에 소개되는 네이버 기능을 교묘히 이용했다. 이런 수법으로 챙긴 수익은 33억5000만 원이지만 네이버 검색 순위에 속은 정직한 업체들과 소비자들의 피해는 추정조차 어렵다.
네이버는 동일한 인터넷주소(IP주소)에서 특정 검색어가 반복 조회될 경우 검색 순위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런 수준의 필터링은 매시간 IP주소를 바꾸는 신종 프로그램 앞에 무용지물이었다. 작년 9월에도 네이버 블로그 검색어 순위를 조작한 일당이 적발됐는데 검색 광고 사기조직은 어제 기소된 한 곳뿐인지도 의문이다. 네이버는 주요 콘텐츠인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에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반면에 이용자에게는 광고를 억지로 보게 만드는 식으로 연 3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적 양심이 있는 기업이라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돈 버는 데만 쓸 게 아니라 소비자보호장치 구축에 활용했어야 마땅하다.
생략.. 본문기사보기 : http://v.media.daum.net/v/2017092903041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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