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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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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566

댓글 8

대행사에서 1년 2개월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퇴사한지는 한달이 조금 넘었는데, 아직까지 퇴직금과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자의 이유를 들어보니, 1년 2개월의 근무기간동안 퇴사 처리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 제가 아버님 병간호를 위해 올 초 (2월) 한달간 회사를 나올 수 없었습니다.

당분간 나올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회사 대표는 아버님 간호를 마치고 나면 다시 와서 일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사직서를 낸것은 아니며 휴직처리가 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대표자는 퇴사처리를 하였고

저에게는 어떠한 얘기도 없었습니다. 

1년간 8할을 넘게 근무하면 퇴직금 수당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퇴사 처리 후 재입사 되었을 당시의 근무일로부터

1년간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도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퇴직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 여쭤봤지만

이 같은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냥 인정했습니다. 대신 그동안의 추가근무수당을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작년 3월즈음 창업을 하였고 초창기 3개월동안은 대표를 포함 4명이 

아침 9시부터 저녁 10~11시 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회사가 자리를 잡을 때 까지 고생좀 해 달라고 직접 부탁을 하였으며 직원들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3~4개월이 지난 3평짜리 오피스텔에서 시작한 회사는 20평 남짓의 공간으로 이사를 하였고, 

그 후에도 많은 업무를 처리하느라 6시 퇴근시간을 넘겨 8시 즈음 퇴근을 일삼았습니다. 

아무런 군말 없이 열심히 일을 했더니 이제와 듣는 소리는 "왜 혼자 늦게까지 일을 했는지 이해가 안된다. 자신은 정시퇴근을 적극 권유했다. " 라면서 추가근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작년 12월즈음 직원들이 왜 추가근무수당을 주지 않느냐고 물었을때 대표는 분명 앞으로 추가근무 수당을 지급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말이 안되는 얘기죠. 당연히 지급해야할 추가근무수당을 앞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나온지 7개월이 지났을즘 저는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은 추가근무수당은 단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퇴사전 임금협상 얘기를 할때 추가근무수당 얘기를 꺼냈더니 되려 이런말을 하더군요

" 추가근무수당 받으려고 일한거야? "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났지만 제 성격상 안좋은 일이 벌어질까봐 그냥 참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노동부에 서식민원을 냈는데 출퇴근 기록, 연장근무기록등의 물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은 직원들의 증언 뿐인데, 실질적인 물증이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구글켈린더에 작성해둔 연장근무 기록은 회사의 구글 계정이라 접속이 불가하고, 출퇴근 지문기록은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업초기때부터 함께 고생한 직원 1년 퇴직금 챙겨주는게 어려운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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