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이해하기!

2012.07.05 09:36

내가게

조회수 20,712

댓글 0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이해하기!

 

 

오픈마켓에서 사업자등록증 없이 상품을 판매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금물이다.국내에서 사업하는 모든 사업자는 세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세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만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세금!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이해하기

 

사실 사업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세금은 없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와 관련된 세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원천징수 및 급여 관리도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세금 개념 중 하나이다.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매출액 - 매입액) / 1.1

부가가치세는 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실상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징수 및 신고, 납누는 세금을 부담하는 소비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대신하게 된다. 즉,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신고, 납부하는 것이 사업자가 해야할 의무인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매년 두 차례의 예정신고(4월, 10월)와 두차례의 확정신고(7월, 1월)를 통해서 신고, 납부하게 된다.

 

단, 일부 매출 규모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여 의무를 완료하게 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하고 매입액의 10%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함으로써 계산하게 된다,. 그러므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이(-)가 되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된다.

 

*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하여 과세되는데, 1기(1~6월)와 2기(7~12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각 과세 기간은 3개월 단위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기간으로 구분되는데, 사업자는 각 과세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거나 신규 개업한 자 등 예정신고 대상자를 제외하고, 예정신고대신 세무서에서 고지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여 실제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직접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나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등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예정신고를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 부가가치세의 계산 및 관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새액 + 가산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은 매출의 10%에 해당되는 매출세액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함으로서 계산된다. 이때 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된 시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즉, 실제 원재료를 매입했더라도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는 경우라도 공제 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도 있는데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접대비 또는 비영업용 소형승요차와 관련된 매입세액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게 된다거나 향후 매출 누락 등으로 난처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챙겨서 관리해야 한다. 특히 매출, 매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관리가 가장 중요한 업무다.

 

 

 

2. 종합소득세

 

개인이든 법인이든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세금이 따르기 마련이다. 주식회사 등의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 '법인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 '소득세'이다. 개인의 소득을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입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소득은 세금을 따로 따로 계산해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을 단위로 합산해서 과세하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소득에 과세되는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라고 부른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합하여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역시 자신의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 종합소득에 대해서 매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 급여소득자의 원천징수 의무

급여 소득자의 경우 매월 급여에서 일정한 세금 등이 공제되기 때문에 총 급여액과 실제수령액이 다른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회사에서 일정 비율의 세금 등을 미리 공제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세, 각종 사회보험료 등 여러가지 원천징수 의무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사원을 거느린 판매자라면 원천징수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

지금까지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하는 내가게 드리미가 전해드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세금 이해를 돕는 정보였습니다.

내가게 드림프로젝트 블로그는 오픈마켓창업자와 쇼핑몰창업에게 도움이 되는 창업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오픈마켓창업의 성공을 함께하는 내가게 쇼핑몰제작 및 오픈마켓솔루션 서비스를 확인해보세요.

 

오픈마켓창업과 쇼핑몰창업을 준비중이신 분이라면 내가게 서비스 둘러보기>

목록글쓰기
댓글 0

아직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내가게님의 게시글에 첫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 새로고침

내가게

07-1916,7303

내가게

07-1316,8941

내가게

07-1217,1340

내가게

07-1114,9862

내가게

07-1021,6601

내가게

07-0958,0434

내가게

07-0625,4632

내가게

07-0520,7131

내가게

07-0420,6343

내가게

07-0321,4861

내가게

06-2816,4091

내가게

06-2789,2062

내가게

06-2617,9840

내가게

06-2121,464-1

내가게

06-2016,8571

내가게

06-1817,1721

내가게

06-1416,6871

내가게

06-1334,0151

내가게

06-1224,0471

내가게

06-1116,9261
목록 글쓰기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