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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교육이 의무인가?

2017.10.22 00:00

보스톡

조회수 5,208

댓글 0

 

[전1*]
@질문@ 전에도 왔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비슷한 내용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연락온곳 : 한국*****
내용 :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5인이상 사업체에 심폐소생술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어길시 과태료대상이 된다
자신들은 이러한 교육을 해주는 곳이다 교육강사료 33만원이며
대략 1시간 출장강의를 하고 강의가 끝나면 수료증을 제출한다
이 수료증을 받고 3년간 보관해야하고 아니면 과태료다
그런데....
회사가 바쁘고 교육비용이 부담될수 있어서 이러한 교육비를 금융사의 지원으로
무료제공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금융사의 금융정보(홍보?)를 약 30분간 받는다면
심폐소생교육(원래 1시간)없이 수료증을 제공해줄수 있다
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질문내용]
1> 실제 5인이상(저희가 등록직원이 대표포함 5인임) 이런 교육이 의무사항인지?
2> 이런 교육을 받기 위해서 전문 강사의 교육이 필수인지?
(그 분 이야기는 자신을 이용하지 않으면 해당교육관련 자격증이 있는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을 받아도 된다고 했음)
3> 1년에 1회 관련 교육수료증이 없다면 과태료가 확실한지?
4> 금융회사의 홍보강의로 이런 교육수료증 발급이 가능하다면 대체
이 교육이 왜 있는지?

 

[손1*]
음. 무슨 산업안전 관련해서 교육 받으라 해서 그런거 받기는 했는데 "공짜"로 해 준다면 받아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중간에 금융상품 광고를 많이 하겠지만요.

 

[전1*]
저 내용에 의하면 교육은 없고..금융사 홍보만 있는 셈이죠다만 금융사 홍보가 끝나면 교육수료증을 제공해준다는...
정리하면 선택1 33만원을 주고 전문강사의 출장강의 1시간을 받고 교육이수증을 받을래요?
선택2 금융사 홍보를 30분 받고 교육이수증을 받을래요?
이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의미

 

[손1*]
그럼 사기죠.
과태료는 개뿔.
성희롱 방지교육하고 산업재해 안전교육은 필수같아 보이더라구요. 그건 무료로 와서 교육했습니다.

 

[전1*]
그 상담사 이야기로는 사업하기 바쁜데 1시간 심폐소생술교육 대신에심폐소생술 교육없이 금융사 홍보만 30분을 받고 심폐소생술 교육수료증 받으라는 말이죠
더구나 저희는 사무실공간이 딱 책상4개공간뿐인데 여기서 무슨 심폐소생술교육이 가능한지
젤 궁금한것은 위와 같은 교육및 교육이수증이 의무사항이고이 사항을 안 지키면 무조건 과태료를 내는것이 맞느냐? 하는것
입니다 혹시 권장사항을 이렇게 사기치는것 아닌가..해서리

 

[손1*]
거의 권장 사항입니다.

 

[전1*]
잼있는것은 전에두 성희롱 관련 교육받아야 한다고 비슷한 연락을 받고구체적인 이야기를 묻고 따졌더니 나중에 상담자가 하는말이
다음에 다시 연락준다더니 연락이 없더군요~
대체 뭐가 뭔지 정확히 알수가 없어서 답답

 

[손1*]
그게 필수였으면 아마 아이보스 사이트에 떴을 겁니다.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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