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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의 마케팅 법률·18,892·2017. 12. 29

패러디 광고가 저작권 침해가 될까?

안녕하세요,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아이보스의 상담글을 보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패러디해서 광고 또는 홍보영상을 만드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 여부를 여쭤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예전에 왕뚜껑 컵라면 광고를 펜텍의 베가아이언이라는 핸드폰 광고를 완벽하게 똑같이, 대신 주연은 이병헌이 아닌 개그맨 김준현으로 해서 따라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패러디 광고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답변부터 하자면, 패러디 창작물이 모두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제작한 패러디 창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어떻게 하면 내 패러디 창작물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원저자작의 허락을 받아 패러디물을 제작하거나 소송을 통해 정당한 패러디 창작물로 인정받거나...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당연히 돈과 시간이 들겠죠?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 왕뚜껑은 패러디 광고 제작시 이미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팬텍 측에서는 왕뚜껑의 패러디 광고요청을 자신들의 광고가 성공적이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고, 결국 서로에게 윈윈(win-win)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해 허락을 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쓸데없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싶다면, 패러디 광고를 제작할 때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패러디와 관련해서 2개의 의미 있는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법원에서 패러디 창작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판례는 패러디 관련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판결로 평가되는 일명 '서태지 컴백홈 패러디 사건'입니다. 이0수라는 연예인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히트곡 <컴백홈>을 음치가수라는 컨셉으로 다시 부르고, 코믹하게 뮤직비디오도 찍어 배포한 것입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연예가 중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접했던 사건인데요, 나이가 저랑 비슷하거나 많은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이0수는 자신의 패러디 음악과 뮤직비디오가 '패러디'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개사곡은 원곡에 나타난 음악적 특징을 흉내 내어 단순히 웃음을 자아낼 뿐 비평적 내용을 부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패러디로서 보호되는 것은 해당 저작물에 대한 비평이나 풍자인 것이지 해당저작물이 아닌 사회현실에 대한 것까지 패러디로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웃긴 거 외에 풍자를 통한 의미 있는 가치를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또한 "이0수의 패러디 곡은 상업적 목적으로 원곡을 이용하였으며, 원곡을 인용한 정도가 원곡의 사회적 가치저하나 잠재적 수요하락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패러디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이0수가 위 패러디라는 곡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하였고, 이0수의 패러디 곡으로 인해 서태지의 '컴백홈'이라는 곡이 우스꽝스러워졌으니 이 때문에 원곡의 사회적 가치가 저하되고, 잠재적으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0수의 패러디곡을 적법한 패러디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와는 다소 다른 경향의 판결도 나왔습니다. 아마도 언론보도를 통해 많이 접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SNL코리아가 SBS방송국의 <짝>을 패러디한 사건입니다. 서태지 패러디 사건의 판결은 2001년에 나온 것이고 이 때로부터 16년이나 지났으니 판례경향도 바뀌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요? 

 

여기에서 문제된 쟁점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대본이 없는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이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는가. 

둘째, <짝>과 SNL코리아의 패러디 영상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 

셋째, SNL코리아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짝> 프로그램을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한 것은 아닌가.

 

이 중에서 첫째, 둘째 쟁점은 저작권법이 문제된 것이고, 셋째 쟁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문제된 것입니다. 

  

우선 <짝>이 저작물로 보호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면, <짝>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대본 없이 대략적인 구성안만을 기초로 출연자 등에 의하여 표출되는 상황을 담아 제작되는 이른바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인데, 리얼리티 방송프로그램은 비록 시나리오는 없지만 진행방법, 소품 등으로 특징을 지울 수 있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특징적인 요소들이 일정한 제작의도나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됨으로써 다른 프로그램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창의성이 있기 때문에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도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짝>이 저작물로 보호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SNL코리아의 패러디 영상이 SBS측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두 프로그램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은지 살펴볼까요? 

  

SNL의 패러디 영상은 애정촌에 보인 남녀가 자기소개나 게임 등을 통해 <짝>을 찾는다는 <짝>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모티브나 일부 구성을 차용하여 제작된 것임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SNL의 영상물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코미디물이라는 점에서 그 프로그램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SNL이 패러디한 영상물은 결혼 적년기의 일반인 남녀가 아닌 전문 연기가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구체적인 대본에 따라 연기를 합니다. 심지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재소자, 환자 등을 연기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러디 영상에서는 현실에서 좀처럼 발생하기 어려운 과장된 상황과 사건들이 극 전개의 중심을 이루어 구성됨으로써 전체적으로 가볍고 유머러스한 분위기가 느껴지도록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두 영상물은 성격도 다르고, 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성 등의 표현상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문제는 어떨까요? 저작권법이 아닌 부정경쟁법 위반이 될 수 있을까요? 문제가 된 법률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와 같은 행위에 해당된다면, 이는 “부정경쟁행위”가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법원은 SNL의 패러디 영상물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아니고, 불법행위도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SNL의 패러디 영상물은 코미디 프로그램으로 <짝> 프로그램과는 비록 기본적인 모티브나 일부 구성을 차용하여 제작하였지만. 그 장르가 다르고 SNL측의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짝>프로그램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다양한 창작적 요소를 담아 영상물을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이익은 침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위와 같은 판례의 경향을 보건대 패러디에 대해 확실히 너그러워 진 것 같죠? 아이보스 회원님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작물의 ‘공정이용’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패러디물이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패러디물이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아이보스의 보스님들 중에서 패러디 광고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으라고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김희연 자문변호사  

김변호사 패러디 저작권 창작물 저작권침해 패러디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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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제51회 사법고시합격
제41회 사법연수원 수료

2013.09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보호전문가
2013.09 ~ 구로다문화센터 고문변호사
2013.10 ~ 광명시청 법률상담위원
2013.12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산업보안전문가, 산업보안컨설턴트 자격취득
2013.01 ~ 2013.12 (전) 법무법인 우산 소속변호사
2014.01 ~ 법률사무소 사람마을 대표변호사
2015.09 ~ 아이보스 자문변호사 활동
2015.10 ~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법무부 위촉, 대림2동)
2016.06 ~ 재단법인 국제예술문화체육재단 고문변호사
2017.03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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