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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의 마케팅 법률·16,316·2017. 12. 11

내 디자인은 저 디자인과 똑같지 않은데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문제되는 사건이 있어서 판례를 검토하던 중 아이보스 사업자분들께서 저작권 있는 사진을 활용하여 마케팅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해 드릴 사건은 "사진 저작권""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진에도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테니까, 일단 다소 생소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되는데,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과 함께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권리입니다.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복제권과 비교해서 설명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복제권은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수정이나 증감, 변경 없이 사용하는 것인 반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 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이 가미되는 것입니다. 원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 2차적저작물을 만들게 되면, 여기에도 또 새로운 저작권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다면, 원 저작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사건은!! 명동 정동극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동극장은 "미소(춘향전)"이라는 제목의 전통극을 제작하여 공연을 하면서, 이를 홍보하기 위한 디자인 업체를 선정하였고, 한 업체를 선정하여 디자인을 비롯한 홍보물, 쿠폰 등의 제작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 업체의 담당자는 디자인을 구상하던 중 한 작가의 디자인이 실려진 책을 보고 참고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스케치를 하며 이를 디자인에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사진이 바로 문제가 된 원 디자인과 2차적저작물로 작성된 디자인입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제가 보기에도 비슷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소송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님께서는 결코 "이건 딱 보니 비슷하다, 그러니까 저작권 침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 저작물을 베낀 거 같다는 심증은 가지만, 원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두 디자인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거성" 이란 것도 인정되어야 하구요. 의거성은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표현내용을 인식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의사를 가지고 이용한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 드렸죠? 디자인 업체의 담당자는 원 작가의 디자인이 실린 책을 보고 참고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구요, 이미 이 소송에 앞서 형사 사건에서 이 점은 모두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 유사성을 살펴봐야 하는데, 판례에서는 기준을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사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면 이는 독립적인 저작물이 된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저작권침해가 아니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각종 제출된 증거와 저작권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얼굴에서 그 윤곽선, 코, 입 아래누썹의 선을을 생략하여 배경공간과 구분되지 않게 표현한 점, 좌우 눈의 비례 및 눈과 눈사이의 거리 등이 거의 동일하게 배열 되어 점 등의 표현방식이 동일하여 실제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아마도 "얼마나" 손해배상 해 줬을까 하는 것일 텐데요~ 원 저작자는 정동극장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5%를 기준으로하여 1억 7천만원을, 디자인 회사에 대해서는 용역비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매출액의 5%를 기준으로 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중 정동극장에 대해서는 3천만원, 디자인 회사에 대해서는 5천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또 궁금해 하실만한 내용! 일반적으로 디자인 용역을 맡긴 회사,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동극장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고, 직접 디자인을 한 회사만이 책임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에는 왜 정동극장도 손해배상을 해 주었을 까요? 사실 정동극장은 소송에 앞서 원 작가로부터 저작권을 침해 당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그냥 저작물을 6개월 가량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법원은 이러한 "사용"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는 판례인데요, 2014년도에 선고된 것이기 때문이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나름 중요한 부분을 추려서 정리해 보았으니, 유용하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김희연 자문변호사 

저작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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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제51회 사법고시합격
제41회 사법연수원 수료

2013.09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보호전문가
2013.09 ~ 구로다문화센터 고문변호사
2013.10 ~ 광명시청 법률상담위원
2013.12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산업보안전문가, 산업보안컨설턴트 자격취득
2013.01 ~ 2013.12 (전) 법무법인 우산 소속변호사
2014.01 ~ 법률사무소 사람마을 대표변호사
2015.09 ~ 아이보스 자문변호사 활동
2015.10 ~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법무부 위촉, 대림2동)
2016.06 ~ 재단법인 국제예술문화체육재단 고문변호사
2017.03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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