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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의 마케팅 법률·13,745·2018. 01. 22

병행수입이 위법일까? 독점유통계약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병행 수입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받은 질문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외국의 유명한 A라는 브랜드 제품을 병행수입하고 있는데, B라는 업체에서 ‘자신이 A브랜드의 한국 판매 독점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귀사의 제품이 정품이 맞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를 보내 달라.’고 합니다. 여기에 응해야 하는 것일까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반대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 외국의 A사 브랜드 제품을 한국에서 독점적으로 유통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병행수입 업체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회사에서 병행수입하는 제품이 정품이 맞는다면 당황할 것이 없으니, 꼭 관련 서류까지 보내 확인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요청하는 서류가 “영업비밀”이 될 수도 있는데, 다른 회사에 제공하는 제는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간단하게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보내도 좋습니다.  

 

문제는 병행 수입하는 회사의 제품이 정품이 아닌 경우 일 텐데요, 이 경우 손해배상 등을 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정부는 유통구조의 개선과 더불어 병행수입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확산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병행수입이 많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병행수입이란 뭘까요? 병행수입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수입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정식수입물품은 외국 상표권자와 독점계약에 따라 직접 수입을 하는 것이고, 병행수입물품은 외국 시장에 이미 판매된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상품이 다 병행 수입이 가능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많은 분량을 차지하니, 일단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관세청 통관포탈(Uni-Pass)을 통하여 내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병행수입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행수입은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짝퉁”이 아닙니다. 진정상품이란 상표가 외국에서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있는 자에 의해 부착 배포된 상품을 말합니다. 만일 “짝퉁”, 즉, 위조상품을 병행수입하였다면,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독점 수입권자가 그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병행 수입과 관련된 판례를 2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판례는 “버버리 사건”입니다. 

소송을 당한 피고 측은 버버리 제품을 병행수입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냥 버버리 제품을 병행수입하여 판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매장 내부 간판, 포장지 및 쇼핑백, 선전광고물을 사용하였으며, 자신의 매장이 마치 대리점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외부 간판 및 명함을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 상표법 위반이 되었을까? 

법원은 진정상품을 병행수입하고 매장 내부 간판, 포장지 및 쇼핑백, 선정광고물 등에 대해 이를 “소극적으로 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례 원문은 이렇습니다.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함은 원심의 판단과 같으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될 것인바,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상표법 제1조 참조), 상표는 기본적으로 당해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출처가 특정한 영업주체임을 나타내는 상품출처표시기능과 이에 수반되는 품질보증기능이 주된 기능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병행수입업자가 위와 같이 소극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없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상표권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기하여 그 침해의 금지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두 번째 쟁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까? 

부정경쟁방지법은 아래와 같이 병행수입을 하면서 해당 병행수입을 한 자가 마치 해당 상표의 국내 정식 수입업자인 것과 같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등의 혼동을 야기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국내 독점업체 또는 상표권자가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업체는 단순히 상품을 팔기 위해 상표를 이용한데 그치지 않고, 자기 업체를 국내 공인 대리점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선전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외부 간판 및 명함에 대해서 이 사건 표장의 사용금지 및 그 폐기를 명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판례 원문은 이렇습니다. 

병행수입업자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한 것이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태양 등에 비추어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병행수입업자가 외국 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매장 내부 간판, 포장지 및 쇼핑백, 선전광고물은 영업표지로 볼 수 없거나 병행수입업자의 매장이 마치 대리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표장의 사용이 허용되는 반면에, 사무소, 영업소, 매장의 외부 간판 및 명함은 영업표지로 사용한 것이어서 이 사건 표장의 사용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들 외부 간판 및 명함에 대해서 이 사건 표장의 사용금지 및 그 폐기를 명한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각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종합법률정보 판례)

 

 

두 번째, 소개할 판례는 벤츠 판례입니다. 

2002년에 다소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라서 기억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국내에서 벤츠를 독점 판매하고 있는 한성자동차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한성자동차는 국내에 병행수입되어 벤츠를 판매한 A업체의 병행수입차량의 차대번호를 추적ㆍ조사하여 벤츠사로부터 독점적 판매권의 침해에 대한 약정상의 커미션을 수령하였습니다. 벤츠사는 한성자동차에 커미션을 지급한 후, 이 손해를 ”메꾸기“위해 한국의 A업체에게 벤츠를 판매한 캐나다 판매법인에게 커미션 상당액을 청구합니다. 캐나다 판매법인도 역시 손해를 메꿔야 겠죠? 그래서 다시 한국의 A업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 이를 거절하였고 캐나다 판매법인은 A업체에게 더 이상 차량을 공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병행수입품의 제품번호 등을 통하여 그 구입경로를 알아내어 동제품을 취급한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이 아니라 ‘고시’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성자동차는 A업체의 병행수입차량의 차대번호를 추적, 조사해서 이 정보를 벤츠사에 제공하였고,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으며 결국 A업체가 벤츠차량을 병행수입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봐서 시정명령을 한 것입니다.  

 

일단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한성자동차 주식회사의 승소입니다. 즉, 위와 같은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한성자동차의 커미션 수령은 약정에 따른 적법한 권리행사여서 사적자치의 원식상 허용되고, 연쇄적인 커미션 및 손해배상청구로 인하여 캐나다판매법인과 A업체의 계약이 결렬되었고, 그 결과 A업체가 벤츠 차량을 수입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이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 결렬되어 발생된 결과이고 한성자동차가 병행수입 차량의 차대번호를 조사한 행위와는 상관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한성자동차가 병행수입차량의 차대번호를 조사해서 벤츠사로부터 커미션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 행위로 한성자동차가 벤츠사를 통해 A업체의 병행수입을 방해, 저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인과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한성자동차의 행위가 A업체가 벤츠차량을 수입하지 못하게 된 결과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회사에서 외국의 A사 브랜드 제품을 한국에서 유통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병행수입 업체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일단 직접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의 벤츠 판례를 통해 눈치 채셨겠죠? 간접적으로 독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단! 계약을 잘 하셔야 합니다. 

  

외국의 상표권자(제조업자)--(계약)---국내 독점 유통업자(내가 희망하고 있음!!)

               

계약관계 없는 제3자 국내 병행수입 업체 등

 

 

만인 내가 국내의 독점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일단 외국의 상표권자와 독점 유통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계약”이고, 계약을 한 양 당사자 간에만 그 효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인 국내 병행수입업체 등에게 “직접” 특별한 법적인 제제를 할 수 없습니다. 직접적인 제재를 취하다가는 오히려 내가 공정거래법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외국의 상표권자에게 독점유통계약서에서 병행수출금지 조항 및 그에 대한 감시의무조항, 병행수출 발생시 금전적 보상 등에 관하여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의 상표권자미국의 제조업체가 다른 제3의 국가에 제품을 유통하면서 한국에는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병행수입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 외에 국내 독점유통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병해수입으로 인하여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이유로 직접 “병행 수입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단, 이 경우는 진정상품을 파는 경우이고, 짝퉁을 파는 경우에는 상표권침해 등의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했는데도 글이 조금 길어진 거 같습니다. 병행수입을 하시려는 분 또는 국내 독점계약을 체결하시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연 자문변호사   

병행수입 진정상품 독점 유통 유통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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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제51회 사법고시합격
제41회 사법연수원 수료

2013.09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보호전문가
2013.09 ~ 구로다문화센터 고문변호사
2013.10 ~ 광명시청 법률상담위원
2013.12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산업보안전문가, 산업보안컨설턴트 자격취득
2013.01 ~ 2013.12 (전) 법무법인 우산 소속변호사
2014.01 ~ 법률사무소 사람마을 대표변호사
2015.09 ~ 아이보스 자문변호사 활동
2015.10 ~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법무부 위촉, 대림2동)
2016.06 ~ 재단법인 국제예술문화체육재단 고문변호사
2017.03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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