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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계사의 중소사업자 세무상식·3,166·2017. 08. 31

미회수 채권의 부가가치세 납부액 공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는데 이후에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그냥 손해를 봐야하는지.

 

 

광고컨설팅을 주업으로 하는 A사는 2015년 11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처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천만원+부가가치세 3백만원)를 발행한 후, 2016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대금 결제 독촉을 하였으나 회수되지 않았고 1년쯤 지난 이후 해당 거래처는 폐업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할 방법이 실질적으로 없어진 상황에서 A사는 대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하지만 세무서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를 해왔는데요, 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것을 “대손세액공제” 라고 합니다.

 

아이보스내의 사업자분들도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런 경우 그냥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법적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분들도 있고 각양각색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대손규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초록창에서 “대손”을 검색해보면 외상매출금, 대출금 따위를 돌려받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법상 대손처리를 하는 것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대손요건은 크게 차이가 없으나 공급가액은 소득신고와 관련된 것이고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서류를 갖추어 공제신청을 하는 것이죠.

 

세법에서 규정하는 대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 및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3.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4.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5. 회수 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0만원 이하(채무자별)의 채권

6. 어음법 및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수표

7. 국세징수법에 의해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위의 대손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당초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상기 요건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2021년 1월 25일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이후에는 상기 대손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안됩니다.

 

둘째, 세무서에 대손세액공제신청서류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대금회수를 위한 법적인 절차를 취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파산이나 실종 같은 경우는 법원의 채권배분계산서 등으로 갈음되겠지만 단순히 소멸시효로 인하여 대금을 못 받는 경우는 대금독촉에 대한 내용증명이나 법적 절차(민사)진행 서류 등을 갖추어야 실무적으로 대손세액공제신청이 받아들여집니다.

 

작은 소액까지 다 신경 쓸 수는 없겠지만,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비교적 큰 금액의 미수처가 있다면 위의 요건을 참고하셔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추후 내가 낸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욱 회계사 

이재욱 회계 미회수채권 부가가치세 공제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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