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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계사의 중소사업자 세무상식·4,085·2017. 09. 12

창업할 때 알아야 할 기초세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세무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 걱정이 된다면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분들에게는 의욕이 샘솟는 계절이 아닌가 합니다…^^

 

지난 주에 의류와 잡화 등을 판매하려고 하는 분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오랫동안 그 업종에 종사하셔서 그런지 특수한 거래 관행이나 거래처간 세무이슈 등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립을 해서 사업자를 내려고 하니 세무신고와 관련하여 걱정도 많이 되고 본인이 알아야 할 것들이 뭔지 궁금해 하셔서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면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동일한 세무신고 절차가 있는데 크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법인세)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 1월 ~ 6월의 매출과 매입에 대하여 7월 25일까지, 

· 7월 ~ 12월의 매출과 매입에 대하여 익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1년에 2회)

 

[법인사업자]

각 분기별로 

4월 25일(예정), 7월 25일(확정), 10월 25일(예정), 익년 1월 25일(확정)까지 

일년에 각각 2회씩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1년에 총 4회)

 

 

소득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 매년 발생한 일년간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말까지 신고납부(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까지)

 

[법인사업자] 

법인세 : 매년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3월말까지 신고납부

 

 

아직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으니 상기 신고납부 기한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매월 발생하는 인건비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용직 등의 형태로 지급되는데요, 이것은 지급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4대보험과 소득세원천징수액을 납부해야 합니다..(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가능) 

 

상시적 신고의무가 있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사항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덧붙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이윤과 상관없이 매출 발생액의 10/110 을 납부하도록 사전에 정해져 있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광고컨설팅 매출이 1억1천 만원 발생했다고 가정해보면 인건비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는 1천 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인건비가 1억1천 만원이 발생하여 남은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정말 아~주 가끔 있습니다. 

 

통장을 보면 입금 1억1천 만원 출금 1억1천 만원으로 손해를 안 본것 같지만 실제 위 사례에서는 매출 1억원(부가가치세 제외한 공급가액)에 비용 1억1천 만원으로 1천 만원 적자입니다.

 

나의 매출과 소득을 정확하게 구분 계산해야 이윤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고, 재화나 용역의 판매가격을 산정할 때도 이것을 꼭 고려해야만 합니다.

 

이 밖에 효율적이고 안전한 통장 관리도 매우 중요한데요, 사업자통장으로 장부도 만들어야 하고 세무서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1~3개월에 한번씩 통장내역을 다운로드 하여 특이사항이 없는지 체크해 보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걱정되지만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어느덧 베테랑 사업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재욱 회계사 

창업 기초세무 부가가치세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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