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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의 마케팅 법률·5,721·2017. 08. 23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판례 소개

안녕하세요,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마케팅 작업을 하다보면 인물 사진이 필요한데, 한 번 쓰자고 따로 비용을 들여 모델을 구해 사진을 찍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이미지를 사용했다가는 저작권,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오히려 모델료 보다 더 큰 비용을 손해배상 또는 합의금을 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보스 게시판을 보면, 초상권 침해 특히 연예인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초상권과 관련된 궁금증을 덜어드리기 위해 관련된 2개의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연예인 초상권에 관한 손해배상

 

첫 번째 판례는 연예인 초상권을 침해한 앱에 관한 손해배상 판례입니다. 5년 전쯤인가 많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얼굴 사진을 찍으면 비슷한 연예인을 찾아주는 앱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아마도 연예인들의 초상권 사용 동의를 모두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 앱의 개발자는 초상권 침해로 소를 제기한 연예인들(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했습니다. 이 앱은 무료로 배포된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손해배상 액수는 원고 당 300만원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2014. 4. 3. 선고한 것인데, 제 생각에는 많은 액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원고에는 유명 연예인도 포함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법원은 위 앱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원고들의 사진이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그로 인한 원고들의 초상권 등 침해의 형태와 정도, 앱의 운영기간과 그를 통해 피고(앱의 개발자)가 올린 매출액, 원고들도 이 사건 앱으로 부수적인 홍보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액수를 정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 앱은 이용자와 닮은 꼴 연예인을 찾아주는 방식으로 반드시 지명도가 높은 연예인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지명도나 유명세에 따라 손해배상액수가 달라질 수 없다고 하였고, 이 때문에 원고들의 위자료는 모두 동일하게 책정된 것입니다. 

 

 

2. 일반인 사진에 관한 손해배상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또 다른 판례는 한국무용을 하는 일반인(※연예인이 아닙니다.)을 피사체로 찍은 사진에 관한 손해배상사건입니다. 사진의 피사체가 된 일반인이 바로 원고이고, 피고는 바로 한국관광공사였습니다. 피고가 개최한 공모전에 A씨는 원고를 찍은 사진을 출품하여 입선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후 원고가 찍힌 사진 등을 직접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해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국제공항 등 공공기관에게는 공익목적으로 무료 제공하였습니다. 

 

한편 위 갤러리 이용약관에는 “회원이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피사체에 대한 초상권 기타 권리를 회원 자신이 취득하여야 하며, 만일 이들 권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즉, 초상권이 문제 되었을 때 피고는 면책된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08년경 자신의 사진이 동의 없이 한 여행사의 버스에 게시되어 있는 것을 알고, 피고 및 위 여행사와 자신의 사진에 대하여 “버스에 래핑된 사진을 모두 철거하고, 피고는 갤러리 원본파일(DB)을 삭제하여 더 이상 원고의 사진을 유포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되, 원고는 위 합의 당시까지 발생한 일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한다.”라는 합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위 합의가 체결되기 전에 원고의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공항청사에 전시해 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실을 2015. 4월에 알게 되었고, 인천국제공항에서는 8월에 바로 사진을 철거하였고, 이에 원고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원고의 사진을 청사에 전시하여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 측에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 등이 존재한다고 보면서 위자료 300만원을 인정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청구한 금액에 비한 적은 금액이죠?

 

위 판례에서 특별히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으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앞서 2008년 경에 원·피고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고 피고가 그 합의 취지에 따라 갤러리 DB를 즉시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인천국제공항에 원고의 사진이 장기간 전시되어 입게 된 원고의 손해에 대해서 여전히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상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피고가 갤러리 이용약관 등을 통해 초상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 없음을 명시하였으나, 이를 통해 피고가 실제로 면책되지 못하였고, 법원은 오히려 위 약관의 내용을 통해 피고가 자신의 갤러리를 통해 누군가의 초상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이를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면책약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면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위의 판례의 경우 피해자가 연예인도 아닌 일반인이었고, 그 침해 기간도 꽤 길었던 점, 전시 장소인 공항청사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건대, 손해배상 액수가 다소 적은 것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피고가 악의적으로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액수가 다소 감액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위의 두 판례가 초상권 침해로 인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인물사진 등을 사용하기 전에 초상권자의 동의를 받아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김희연 자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사람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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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제51회 사법고시합격
제41회 사법연수원 수료

2013.09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보호전문가
2013.09 ~ 구로다문화센터 고문변호사
2013.10 ~ 광명시청 법률상담위원
2013.12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산업보안전문가, 산업보안컨설턴트 자격취득
2013.01 ~ 2013.12 (전) 법무법인 우산 소속변호사
2014.01 ~ 법률사무소 사람마을 대표변호사
2015.09 ~ 아이보스 자문변호사 활동
2015.10 ~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법무부 위촉, 대림2동)
2016.06 ~ 재단법인 국제예술문화체육재단 고문변호사
2017.03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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