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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의 마케팅 법률·2,709·2017. 09. 06

나의 인터넷 주소를 찾고 싶다면...

내가 어떤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이미 같은 주소를 사용하고 있어서 도메인으로 등록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예전에 사무실 이름을 인터넷 주소로 사용하고 싶었는데, 검색해보니 이미 다른 변호사가 사용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주소에 “1”을 붙여서 등록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에게 인터넷 주소에 숫자 1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도메인 이름은 선착순으로 자유롭게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선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한정된 인터넷 주소의 등록 및 보유 등이 남용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이버스쿼팅’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위 법률을 간단히 요약하면,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을 등록하거나 보유 또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은 이미 등록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위 법률이 적용되는지 각 단어의 의미를 해석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위 법률규정상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널리 알려진” 상호를 가진 사람만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이에 관하여 어떤 사람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법률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은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란 반드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호일 필요는 없지만, 이미 그 도메인이름과 유사한 상호를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하여 상당기간 형성해 온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그 도메인 이름을 대가의 지불 없이 말소하게 하거나 이전을 받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 비추어 합당하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하면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을’회사(도메인에 관한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청구를 당한 상대방입니다.)는 ‘갑’회사의 국내 에이전트였는데, ‘갑’회사의 제품을 소개하기 위하여 00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에이전트 계약이 종료되어 사실상 ‘갑’회사와 ‘을’회사는 경쟁업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을’회사는 등록한 00도메인을 자신의 웹사이트 주소로 계속 사용하여 고객들에게 마치 아직도 자신들이 한국 공식대리점이라는 인상을 주었고, 이로 인해 고객들이 혼동하여 ‘갑’회사는 대리점 관리 및 판매실적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갑’회사는 ‘을’회사에 대하여 도메인등록이전을 청구하였고, ‘을’회사는 “나는 도메인을 ‘등록’할 때에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 그리고 도메인을 등록하여 경제적이 이익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갑’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일단 인터넷주소법 제12조 제1항에 “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 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은 등록시에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보유 또는 사용시에 부정한 목적이 있다면 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부정한 목적이 있는 행위’에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 즉, ‘갑’회사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뿐 아니라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는 행위 등과 같이 부당한 이득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판단하였으며,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정한 목적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판례의 원문이니 보시면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16199 판결 중 일부] 

인터넷주소법에서 정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 행위에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뿐 아니라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는 행위 등과 같이 부당한 이득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이러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의 성명·상호·상표·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이하 ‘대상표지’라 한다)에 관한 인식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도메인이름과 대상표지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사람이 대상표지를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전력이 있는지의 여부, 도메인이름에 의한 웹사이트의 개설 및 그 웹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의 여부, 그 웹사이트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 대상표지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의 유무, 대상표지에 화체되어 있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으로 인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 웹사이트로 유인되고 있는지의 여부, 그 밖에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도메인이름의 ‘보유 또는 사용’ 목적이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정한 목적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인터넷 주소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보니 아무래도 정의롭고 공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국가에서도 부정한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러한 규제는 우리나라에서만 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전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상호와 연결되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도메인을 사용하는 것은 매출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도메인을 부정하게 보유·사용하여 자신이 정당하게 인터넷주소를 사용할 수 없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자신의 정당한 도메인 찾기에 도전해 보십시오. 그 도전 제 글이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희연 자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사람마을

김희연변호사인터넷주소도메인사이버스쿼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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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제51회 사법고시합격
제41회 사법연수원 수료

2013.09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보호전문가
2013.09 ~ 구로다문화센터 고문변호사
2013.10 ~ 광명시청 법률상담위원
2013.12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산업보안전문가, 산업보안컨설턴트 자격취득
2013.01 ~ 2013.12 (전) 법무법인 우산 소속변호사
2014.01 ~ 법률사무소 사람마을 대표변호사
2015.09 ~ 아이보스 자문변호사 활동
2015.10 ~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법무부 위촉, 대림2동)
2016.06 ~ 재단법인 국제예술문화체육재단 고문변호사
2017.03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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