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09218&ref=A
클릭만 하면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하고 돈받아먹고
광고 제휴가 정지되서 클릭으로 돈이 안나오니 가입비로 돌려막기 하다가 털린 조직..
클릭알바한답시고 가입비로 돈내고 클릭했는데도 돈 안준다고 사기로 고소를 해댔는데..
클릭알바한답시고 부정클릭 한 행위는 업무방해이고,, 혹시나 특정 프로그램에 접속해서
클릭했다면 컴퓨터 사용사기죄인데...
왜 부정클릭으로 인해 피해본 광고주들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는걸까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이 피해자들은 사기클릭 공모범들인데요....몰랐으니 죄가 안된다?..
피해본 광고주가 분명있을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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