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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법 개정과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중이세요?

2012.08.16 14:44

윤당

조회수 13,713

댓글 42

[의료기관 키워드광고 검수방법 변경 공지]

적용시기 : 2012.08.05 (월)

적용대상 : 대한한의사협회 :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한의사가 설립한 경우해당)

       대한치과의사협회 :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

       대한의사협회 : 의사,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치과제외), 조산원

적용내용 : 광고 소재에 (이미지, 제목, 설명문구, 홍보문구, URL 등) 대한 의료 광고 심의필 여부 확인

               의료 광고 심의필 서류 제출(광고 신규신청, 재심사신청, 수정신청을 하는 경우 모두에 해당)

적용 원칙 : 법력 시행일(12.8.5)이후 최초로심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자부터 적용

               - 8/4 이전부터 계속 게재되고 있는 광고물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

               - 8/5 이후 광고물 내용이 변동되 경우 심의 대상에 포함(수정 시 심의 받은 내용으로 신청)

                - 8/4 이전 게시 광고물에 대해서도 심의 신청은 가능하며, 올바른 의료 서비스 정보 제공을 위해 심의받는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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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외에도 갑작스럽게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 제재와 수정사항이 있어 몸살을 앓고 계신 업체가 많으신걸로 알고 있어요.

제 주변에도 키워드광고를 새로운 문구로 적용하여 세팅했다가 대부분 키워드가 보류가 되어 광고진행을 못하고 계신 분들과 심의에 맞게 오프라인 광고를 진행했는데 문제가 되서 전부 파기해야 하는 경우 등 여러 문제점과 고민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이보스의 보스님들께서 의료광고법 개정, 광고사전심의 규정으로 인해 발생된 광고진행 문제, 고민하고 계신 일, 내가 생각하는 의료광고법 개정안의 대안은 어떻게 되시는지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 글을 올려봅니다.


아직 초보보스라 얼마 없는 리터이지만 소중한 댓글은 리터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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