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대행사에서 며칠전 공문이 왔는데 말이죠
요지는 아래와같습니다
네이버에 합법적이지 않고 위배되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계정
(지식인, 블로그, 카페, 오픈샤퍼, 다이렉트 키워드, 워핑, 더블링크, 뉴스캐스트, 연관 및 실시간검색어 작업 )등에 따른 마케팅으로 진행 되고 있는 검색광고 계정 모두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순수하게 검색광고만 진행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패널티에 점수는 1~3점 이며 2~3개 정도만 적될 될 시에도 대행권이 박탈 당하게 됩니다.
특정어뷰징 작업이나 특정PC에서만 노출되는 광고들을 모두 차단하겠다는뜻이네요
광고주가 직접 핸드링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어떻게 헤쳐나가야할까요??
다른 대대행분들도 이런거 받아보셨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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