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청에 따른 사업자정보 표시 안내"라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http://section.cafe.naver.com/notice/read/1000003528/10000000000024450244
http://section.blog.naver.com/sub/Notice.nhn?board=/read/1000003326/10000000000024450287
다들 아실테지만 파워블로거 사태때문에 이번에 이런 공지가 나온게 아닌가합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떳떳하게 내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에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걸고 공동구매를 하든 쇼핑몰을 하든
개인사업을 하든 허용이 된다는건데...흠...앞으로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의 파워는
더욱더 커지고 성장하지 않을까 합니다..
쉬쉬하면서 상업적으로 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도 좋은 일이 아닐까합니다.
우리 보스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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