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인정보 처리 위탁 수탁자 관리감독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5조 5항에 따르면 ‘수탁자가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 수탁자를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수탁자가 위반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탁자의 소속 직원으로 보아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체들이 위탁업체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탁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위탁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해야 하며 위탁업체가 임의로 개인정보를 저장,출력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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