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에 법인세 신고후에 법인세 일부납부를하고 5월에 분할납부잔여를 남겨두고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3월에 신고후에 납부시는 법인지방소득세라는걸 납부하지않았는데
2018년에는세무사 에서 고지를 해주더라구요 !
혹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준이나 왜 2017년에는 나오지않은건지
확인할수있을까요?
내용을잘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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