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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6 02:45

신정권

조회수 5,788

댓글 2

안녕하십니까? 정성권보스님^^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해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인터넷가입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입시 사은품을 고객에게 구매해

드립니다. 이때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쿠폰판매업자(주부,학생)를 통해

실제 금액보다 할인된 금액을 입금하고, 이분들을 통해 고객들에게 사은품을

구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제휴카드의 결재를 통해 매출액의 7%, 적립사이트를 통해 1.8%의 수익
그리고 쿠폰판매를 통해 추가적인 수입을 올립니다. 모이면 금액이 꽤 돼죠.ㅎ)

2008년까지는 지마켓에서 신용카드로 결재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됐지만,

2009년 부터는 매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대신한다고 합니

다.(세법에는 2004년에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를 대신한다고 되어 있었지만, 지마켓은 2008년까지도 이런식의 중복 출력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 하나! 대표자명, 혹은 종업원이나 가족명의에 신용카드매출전표

에 대해선 기타매입세액공제를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처럼 타인의 카드를 통

해 구매를 할경우 종업원으로 등재를 하지 않아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을까

요? 일용직으로 등재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어떤식으로 하면 사은품도 할인해서

구매하고, 매입자료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타인의 카드번호를 등록 하면, 분명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가

많아서 조사(?) 를 당할것 같습니다.

홈택스상에서 기타매입세액공제를 할때도 카드번호를 모두 입력해야 하나요?

질문이 난잡해서 쉽게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짧게라도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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