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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2 18:15

이회계사

조회수 8,597

댓글 4

사업을 하다보면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나
기타 여러사유등으로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어떤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지 최근 국세청 질의 답변을 인용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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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0년 1기 확정신고를 마치고 얼마 후(하반기)에 폐업신고를 했는데,
2011년 1월 25일까지 2기 확정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다만, 1기 확정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하였기 때문에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세무처리 해야 하는지요?


【답변】
폐업자는 폐업신고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따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폐업시 잔존하는 재화 포함)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그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에도 동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해당 신고대상기간 동안 ◆ 매출 및 매입 실적이 전혀 없다면 ◆ 이와 관련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나 가산세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만약 폐업시 잔존재화가 남아 있다면 해당 재화(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는 부가가치세액 및 가산세의 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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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답변의 요지는 부가세확정신고 후 추가로 매출매입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하게되면 납부해야할 매출매입관련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사업영위 중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매입재화가 남아있다면,
폐업시에 사업자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 간주공급개념이 적용되므로
해당재화는 시가로 판매된 것으로 보아 해당부분에 대한 매출세액이
발생하게 되어 가산세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올려드립니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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