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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9 14:02

신용성

조회수 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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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산전후휴가란?


○ 산전후휴가 기간은 며칠입니까?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는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체력회복을 위해 90일의 산전후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2001.11.1에 기존 60일에서 90일로 확대)


   90일간의 휴가기간은 법정공휴일, 약정휴일 등을 포함하여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산전후휴가기간 중에 비록 주휴일이나 유급휴일이 끼어있다고 한다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을 제외토록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달력상의 날짜로 90일간만 보장됩니다.


   산전후휴가 90일은 출산으로 손상된 근로여성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을 정한 강행규정이므로 소규모 영세사업주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희망여부를 불문하고 90일 이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여대상

   산전후휴가는 근로형태, 직종, 소정근로일 출근여부 등에 관계없이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 임시직 또는 촉탁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에게도 부여됩니다. 다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직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단지 명칭만 일용직일 경우에는 부여됩니다.


○휴가기간의 배치

   산전후휴가기간의 배치는 분만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후휴가기간이 45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산후 45일에 달하는 날까지 산후휴가를 연장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휴가기간이 연장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산전후휴가기간의 배치는 분만일을 제외하고 최대 44일입니다.

   즉 출산휴가의 배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산전휴가는 44일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정한기간

   - 분만일 1일

   - 산후휴가는 45일 이상으로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정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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