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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 돈안받고 병원 포스팅하는것도 금지인가요?

2018.07.11 13:34

깜순복

조회수 4,392

댓글 1

[츤1*]
혹시 돈안받고 병원 포스팅하는것도 금지인가요?

 

[아1*]
음..제가 알기론 병원포스팅(후기)의 경우 소정의 돈을 받고 작성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욤~포스팅을 하실 때 지원을 받지 않았다라던지 그런 증빙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리지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욤?^^

 

[순1*]
병원후기는돈을받든안받든누가쓰든불법입니다

 

[아1*]
흠....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리뷰어가 아니고..정말 순수하게 ...예를 들면 제가 병원 갔다왔는데 정말 맘에 들고 추천하고 싶어서 순수한 의도로 작성해도 불법인거에요?

 

[선1*]
어떤 글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의료광고 자체가 의사만 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후기성글은 치료보장 오해 등 여러이유로 안되구 다른글들(홍보)는 병원이름을 걸어놓은 블로그나 이런건 가능해요

 

[닉1*]
불법입니다.

 

[선1*]
네 불법이에요

 

[징1*]
의료기관이 아닌 곳이 의료광고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거라

 

[선1*]
보건소나 그런데에 신고하면 100%삭제감

 

[닉1*]
보는사람이 판단할때 작성자의 순수한 의도를 알길이 없으니까요.
게다가 의료기관이 아닌자가 광고하면 불법이니까요

 

[아1*]
헙..그러면 지금 블로그에서 예를 들어 "강남성형외과"만 쳐도 리뷰 후기가 엄청 많은데...이것들 다 불법이란거네요?

 

[닉1*]
병원이름명시되고 병원특정가능하면 불법

 

[아1*]
음..그럼 네이버에 나온 병원후기 블로그가 대부분 병원이름도 명시되고 심지어는 병원장 양력 및 가격도 공개되어 있는데 ..다 불법이라는거네요ㄷㄷㄷ 그런데 불법인데 블로그에 여전히 볼 수 있거나 기재를 하는건 불법이지만..법적 조치? 제재를 할 수 없기에 냅두는 경향인가요? ㄷㄷ

 

[탱1*]
보통 초성체로 후기 올리던데...약간 편법성이긴 하지만요

 

[아1*]
사실 저도 병원갈 때 반신반의 하면서 블로그 후기나 리뷰글 보고 가긴 했거든요

 

[닉1*]
네이버... 거대한 가짜광고판

 

[뽀1*]
불법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라고 보건소에서 답이올때가 있는데 그럴때는 담당직원의 재량도 있어요 근데 전후사진개제 + 병원명공개 + 치료사실 적으면 무조건 불법이예요
제가 얼마전에 유튜브 동영상 올려주신거 신고한부분 답이왔습니다
둘다 동일하게 라식에 대한 일반인 후기인데 둘다 병원명 노출 + 상담 및 과정 풀공개 하나는 불법으로 간주할순없다 보류이고 하나는 개제중지 삭제되었습니다.
10일전에 누가 올려주신 유튜브 영상 데이브인가 크리스인가 그건 보류 한국인 라식 영상은 불법재제조치
이렇게 영상 찍어서 올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거에 대답은 '안된다!' 였네요

 

[아1*]
아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결론은 병원후기..리뷰는 불...법이네요...

 

[무1*]
리뷰는 불법인데 요즘 병원키워드에도 리뷰영역이 생기니까 무슨 의도인지 알 수가 없네요..

 

[우1*]
그러게요 ;;
보건소들도웃긴게
신고당한병원만 바보되는것같아요ㅋ
누군가가 악의를가지고 신고하면 제지하고ㅋㅋ차라리 정확하게 하지마라는건 제시하지않고
같은지역에서도 관할구역마다여기는괜찮고여기는안괜찮고

 

[무1*]
네 정확한 기준 없이 재량껏 처리하는 부분이 크니까요..

 

[우1*]
굉장히강하게나가니깐 또 가만계시더라구요.
그러면 여긴왜되고안되고 안되는이유와판례 그리고 시정해야될 정확한가이드를 달라고..
그니깐 오히려당황하시긴하던데ㅎㅎ

 

[아2*]
그럼 성형어플은 합법인가요?

 

[자1*]
http://dha826.tistory.com/m/2045

 

[선1*]
네이버->광범위성형어플-> 어플을 깔아야 보인다는 전체 & 회원가입 및 로그인도 해야함

 

[자1*]
블로그가 아닌 홈페이지내 게시지만 이런 판결도있던데

 

[우1*]
네 홈페이지 로긴해서보게되어있었는데도
신고당한적은있어요ㅋㅋ
내용자체가 의사가아닌자가 머 설명했니 마니해서
악의적인신고는 진짜 같은업종이니 피해야되는데 왜서로그런짓을 해서 피곤하게 판을 흐리는지 모르겠네요

 

[모1*]
로그인해서 보여주면 상관없어요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등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바로 보여지기에 문제가 되는겁니다.
후기성 컨텐츠가 문제가 아니라요

 

[우1*]
로그인해서보게되어있었는뎁 누가그걸퍼갔더라구요 그래서 그건잘무마됐는뎁 로긴해서 보여주더라도
6개월이내 사진은 올리몃안된다

 

[아1*]
아..그럼 후기 자체라기 보단..로그인해서 보여지는건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예를 들면..병원 후기 카페...게시글은 검색에서 검색안되게 해놓고..완전 로그인해서 보이게만..

 

[우1*]
어쩌고저쩌고하면서 생트집잡아서
그때이후로는 설명아예 빼고전ㅡ후 사진만 그냥 올리고
어떤 진료를 했는지 만 코멘달구있어요.

 

[모1*]
트집잡으면 잡히는데 카페는 대부분 넘어가줍니다. 그러니깐 레테 뷰파 여우야 에플여우야 여생남정 등이 남아있는거겠죵

 

[탱1*]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의료서비스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
이것을 입증해야 하거든요
정리하면 포스트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이 시술 받으면 무조건 성공하는구나 하고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덧 붙여서 "치료에 [반드시] 효과적이다." 라는 문구는 무조건 의료법 위반 사항이고요

 

[뽀1*]
음.. 위에 내용은 당연한거 같네요 홈페이지 로그인 하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되는거 같고 로그인하고 볼 수 있는 후기는 가능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탱1*]
입증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다른 환자들이 현혹되지 않은" 후기를 써줄 수 있으면 다행인데
특히 병원 마케팅 목적으로 후기성 게시물을 올려달라고 하면 당연히 "다른 환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한데

 

[우1*]
넵ㅜㅜ 현혹되는 후기라고 저도 태클받아서
근데대부분 머라해봤자 벌금이였죵?
혹시 영업정지도있으셨나요?

 

[탱1*]
"현혹하는 목적이 아니다."라는 법정싸움까지 각오해서 이길 수 있으면 좋지만 일단 기소되면 무죄 받을 확률 극히 희박합니다.
저 사례가 특이 케이스인 경우고요...
저 후기를 쓴 사람도 증인으로 내세우고 별짓 다했을 것입니다. 그다지 영향력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도 증명해야 하고

 

[뽀1*]
ㅜㅜ

 

[탱1*]
사실상 대부분 후기성 광고를 하는 것은 어느정도 최적화 되고 노출이 잘 되는 계정인데 저 판례 영향으로 더 입증하기 어려워질 거에요....

 

[츤1*]
ㅎㅎ 근데 의료 블로그만따로 키우는곳도 있구요 이런이런 진료를 하는 병원이다 라고 소개글정도면 문재없으세요

 

[탱1*]
저 판례에 나온 후기글 내용 그대로 쓰면 문제 없겠지? 하다가 오히려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블로그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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