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단톡] 원가 안쓰고 할인가만 블로그에 써놨던데 그것도 불법인가요?

2018.06.12 14:56

깜순복

조회수 1,370

댓글 0

[Y1*]
위에 의료법상 49%까진 괜찮다구 하신글들 봤는데 어떤 모 치과에서 원가 안쓰고 할인가만 블로그에 써놨던데 그것도 불법인가요?

 

[보1*]
아니예요 그게 지역마다 다를수 있는데
취지를 항상 중요하게 보셔야해요
의료법은 환자유인을 막자는 취지라서
할인률을 높이는걸 허용을 안하겠다는거니까
50% 이상이라는건 반값이상 할인하면서 환자 유인을 하지 말아라
라는거니까 할인된 가격 노출은 전혀 상관없어요

 

[정1*]
할인율은 원래 환자유인행위라서 안되는건데 이걸 너무 보수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문제들이 많아서 보통 보건소에서 40% 할인율 내외라고 말을 해줘요
그리고 금액기재는 원래 규정상으로는
할인전가격 -> 할인후가격 (~~%) 기재 하는게
원칙이에요

 

[보1*]
강남구 확인한건 비보험 할인가격 노출은 전혀 상관없어요

 

[Y1*]
블로그에도 기재하는게 원칙이라는건가요?

 

[보1*]
원칙이 없다는거죠
할인전 가격을 쓰지 않아도 무방해요

 

[Y1*]
저도 정**님이 말씀하셨던것 처럼 알고있었는데 지역마다 다른가봐요

 

[정1*]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강남구 담당자님을 저도 알고있지만 그분은 그나마 유도리 있게
설명을 해주시는분이라서

 

[Y1*]
배너광고도 원가 기한 안쓰니까 튕기던데..

 

[정1*]
그나마 마케팅쪽으로 편하게 해주시는게 있긴하는데
서초구 담당자님이 지금 바뀌셧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좀 까탈스러우셧엇죠

 

[Y1*]
보***님 정**님 감사합니다~^.^

 

[정1*]
원래 원칙상으로는 이벤트기한 할인전가격 할인후가격 퍼센트 까지 기재해야하는걸로 알고있어요.

 

[보1*]
심평원이나 보건복지부 같은 부처들은 성과를 내야하니까 연례행사처럼 때만되면 과태료 때릴꺼 없나 간판 검사하고 홈페이지 검사해요

 

[정1*]
뭐 하다보면 사실 보건복지부 답변이 유리하면 그걸로 써먹고보건소 답변이 유리하면 그걸로 써먹긴해요 ㅋㅋ

 

[보1*]
간판은 ㅇㅇ성형외과의원 이 글자 폰트 글자크기 같아야되고 '진료과목' '의원' 글자 다 같은크기로 빠짐없이 써야하는데 그런거 신고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한번 만들때 제대로 만드세요
클리닉이 대부분 의원이랑 진료과목 빼고 ㅇㅇ성형외과 ㅇㅇ피부과 이렇게 많이들 하시죠 아니면 엄청 작게하거나 불안켜지게 하거나 그런거 다 신고대상입니다

 

[정1*]
간판은 정리해드릴게요.간판 구청 건축과 관할이구요.
간판의 내용은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한 상호를 써야하며
보건업 뿐만 아니라 모든사업장에서는 1사업장 1간판이 원칙이고
실제로 간판업자가 구청가서 신고 다해줘요.
@@성형외과의원 일경우에는
@@성형외과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 << 이렇게 들어가실텐데
진료과목 성형외과 글씨크기는는 상호명의 글씨크기 2/1 절반크기로 들어가야하구요. 추가로 앞에 로고는 들어가는건 허용해주시구요.
그외 추가하는 간판은 원칙상 불법입니다.
위 사항의 규정대로 안하면 다 불법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안하면
구청 건축과에서 허가안내줘요. 그렇다면 다 불법.

 

[보1*]
허가는 따로 안받아도 되는걸로 아는데요

 

[정1*]
허가받아요 ㅋㅋㅋ

 

[보1*]
저희 허가 받아야 하냐니까 아니라고 하던데요
저희는 허가 안받고 설치했어요

 

[정1*]
간판업자가 허가 안받아도된대요?
옥외광고물이라서 규정이 있을텐데요 ㅎㅎ

 

[보1*]
구청에서 저희 4층에다 달아가지고 철거 요청 받았는데
그런건 구청에서 돈 다 대주고 철거 해주더라구요 그리고 저희는 새로 설치하면서 신고에 대해 물어봤는데 간판 그냥 다시면 된다고 신고 따로 해야되지 않냐니까 아니라고 기준에 맞게만 달라고 했어요

 

[정1*]
보***님같은경우에는 자세하게는 어떤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특이한 케이스인거 같지만 규정상으로는 관할구청에 간판을 신고및 허가를 해야하는게 맞습니다. 네이버에 검색만하셔도 간판신고에 대한 정보가 많은데요 ㅎㅎ

 

[보1*]
그렇군요 신고나 허가를 받고 간판을 설치한적이 없는데 본래 신고를 해야하나보네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신고를 안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문제삼지 않으니 이부분은 참고하시면 될듯하네요 강남구청 직원이 신고하겠다고 하는업자에게 신고 할필요 없다고 하신걸 보면
블로그마케팅
목록글쓰기
댓글 0

아직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깜순복님의 게시글에 첫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 새로고침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