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치과용 의료기기를 판매하고자 합니다.
물론 대상은 일반인이 아닌 치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형태는 현재의 오픈마켓들처럼 저희는 플랫폼의 역할만 할 뿐이고, 업체에서 직접 보관 및 배송등을 다 할 예정인데요.
찾아보니 의료기기 판매업으로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통신판매업을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더군요.
그래서 준비를 하던 중, 통신판매중개업으로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글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내용상으론 통신판매중개업이 사실 더 맞긴 한데,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신고 후, 사업자등록증에 업태, 업종을 넣어야 한다는 글을 봤는데 이게 맞는지요...
만약에 한다면 업태 및 업종을 뭐라고 추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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