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1*]
갑자기 생각나서 여쭤 보는데요. 패이스북에 서대영. 윤명주 에게 어울리는 청첩장을 골라 주세요.
같은 내용의 글을 드라마 캡처사진과 함께 게재 했을때 초상권.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요?
같은 내용의 글을 드라마 캡처사진과 함께 게재 했을때 초상권.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요?
[정1*]
@이대표님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각종 법무법인과 합의를 많이 봤었는데요 ㅠㅠ
결론은 안쓰는 게 맞습니다.
저흰 김앤장의 폼나는 (협박?)봉투도 받아봤어요.
결론은 안쓰는 게 맞습니다.
저흰 김앤장의 폼나는 (협박?)봉투도 받아봤어요.
[이1*]
네~ 극중 인물 이름을 쓰는 건 괜찮겠지요?
[김1*]
연애인 이미지를 빼고 이름만 사용하면 괜찮을 듯한데요. . .
[정1*]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엔 덜 그런데 연애인 이름은 퍼블리티시 뭐 하면서 광범위하게 단속 하더라구요. 저흰 직원 개인 블로그에 연애인 이름 적었다고 합의 보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항의하니 법원에서 직원 블로그도 관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그럼 변호사님이랑 검사님은 직원 블로그 관리하냐 했더니 그런다고 하네요.
제가 항의하니 법원에서 직원 블로그도 관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그럼 변호사님이랑 검사님은 직원 블로그 관리하냐 했더니 그런다고 하네요.
[김2*]
연예인의 이미지를 상업적 활동에 이용하는 모든 것들이 법적 제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 정말 애메하거든요. 이미지의 경우도 사진전체 모자이크 처리하셔도 그 연예인임을 어느정도 추리할 수 있다면 그 또한 걸립니다. 연예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김*희 이렇게 명명하셔도 경우에 따라서 법적 책임이 있다고 들었어요.
[양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김2*]
저도 블로그 오래 하다보니 조금 포스팅이나 원고를 효과적이게 써볼까해서 알아봤던 건데 ㅠㅠ... 그냥 안쓰는게 낫겠더라구요
[정1*]
합의금이 변호사 선임 비용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쉽게 합의를 종용하고 있어요.
저 법원에 있을 땐 이십명 정도가 한 법무법인이랑 합의하러 줄 서있더라구요.
저 법원에 있을 땐 이십명 정도가 한 법무법인이랑 합의하러 줄 서있더라구요.
[김1*]
극중 주인공 이름으로 하면 괜찮겠죠?
[장1*]
요즘 연속극이나 영화 기획 단계부터 모든 것을 특허출원을 한다고 들었습니다잘 알아보고 하세요^^ 저작권 등....
[이1*]
극중 이름을 사용해도 문제일까요? 사진은 외쿡 이미지 싸이트에서 구입한것 입니다
[김3*]
연예인 실명은 안되지만 배역명은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천송이코트. 홍설반지 등등
[이1*]
변리사에게 물어보니 극중 인물은 괜찮다고 하던데요
담당 변리사님 에게.
[송1*]
극중 배역이름은 상관없습니다.
저희 송혜교 퍼블리시티권로 대법원까지가서 승소했습니다.
판사들은 퍼블리시티권 인정은 별로 안해주더라고요.
[임1*]
보통 초상권 합의금장사 개념이 많은 듯합니다 ^^. 초상권 저작권 고소남발로
업계지침은 합의금 때문에 끌려가지 말고 일단은 무응대하여 피해를 줄이라 통보가 왔네요 .
저도 1년전쯤 블로그로 인해 연예인도용으로 여기저기서 우편물 날라오더라구요. 합의금 요구하고 . 깍아주겠다고도 합니다 ;;
그 뒤로 합의할 생각없다하고
연락 무시하니 법정공방까지는 안간 듯합니다 .
이미지도용을 안하는것이 제일 좋지만 혹시라도 이런 사례들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계지침은 합의금 때문에 끌려가지 말고 일단은 무응대하여 피해를 줄이라 통보가 왔네요 .
저도 1년전쯤 블로그로 인해 연예인도용으로 여기저기서 우편물 날라오더라구요. 합의금 요구하고 . 깍아주겠다고도 합니다 ;;
그 뒤로 합의할 생각없다하고
연락 무시하니 법정공방까지는 안간 듯합니다 .
이미지도용을 안하는것이 제일 좋지만 혹시라도 이런 사례들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4*]
합의금 붙이는게 값이죠 ㅎㅎㅎ달랑 내용증명 하나 보내니 투자대비 엄청난 수익률을 보장하는 수익사업(?) 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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