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염치없지만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자사기준입니다.
10월 5일 급여 항목을 보면 연구부서는 기본급+중식대(10만원)+명절상여금+연구보조비+영유아양육비로 되어 있구요, 영업부서는 기본급+중식대(10만원)+명절상여금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데 아래와 같이 연봉계약을 할 때 총연봉금액을 정하고 기본급, 제수당, 연월차수당으로 구분하고 1/12로 나누어 지급하려고 합니다. 3300만원을 12로 나누면 275만원이 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법정수당항목이 발생하지 않고 주어진 연,월차를 다 사용할 경우에는 기본급 외에 제수당과 연월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데 총액대비 항목(기본급/제수당/연월차수당)을 어떻게 산정할 수 있나요?
2. 아래와 같이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있어 보여 그렇습니다)
현재 사용 예정인 연봉근로계약서 일부분입니다.
[연봉근로계약서 부분]
Ⅰ. 연 봉
1. 총 계약연봉금액 금 삼천삼백만 원(33,000,000)으로 하며, 연봉에 포함되는 근로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매결산기 종료후 당기 순이익의 일부를 당사자간의 협의하에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1) 기본급(년간) : 2,750,000원
2) 제수당(년간) : ? 원
3) 년, 월차 수당(년간) : ? 원
2. 제수당에는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무수당 등)과 기타 임의의 수당으로써 모든 항목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Ⅲ. 지급방법
1. 총 계약연봉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매월 1일부터 기산하여 해당월 말일 마감하여 익월 5 일 지급한다.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 익일 지급한다.
Ⅴ. 근로시간
1. 평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로 한다.
2. 전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법정수당은 상기한 연봉의 범위에 포함되는 제수당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 1일 60분을 휴게시간으로 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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