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謹賀新年 - 새해 달라지는 노동행정

2011.01.03 13:48

정노무사

조회수 5,560

댓글 0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2011년에는

- 7월부터 사업장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 직원수 5인 이상 사업장도 7월부터 의무적으로 주 40시간제를 도입하여야 하며

- 고용,산재 보험료도 매달 과세근로소득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직원수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첨부된 2011년도 노동행정 변경사항(노동부)을 참고하시어 새해에도 합리적인 인사노무관리와 고용안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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