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는
- 7월부터 사업장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 직원수 5인 이상 사업장도 7월부터 의무적으로 주 40시간제를 도입하여야 하며
- 고용,산재 보험료도 매달 과세근로소득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직원수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첨부된 2011년도 노동행정 변경사항(노동부)을 참고하시어 새해에도 합리적인 인사노무관리와 고용안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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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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