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ㆍ인스타 등 SNS 불법 의료광고, 미리 걸러낸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민간 주도 의료광고 심의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의료 광고 심의 대상은 정보통신 기술 발달 상황을 반영해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앱,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1일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인터넷 매체뿐 아니라 SNS까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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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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