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TV프로그램 관련인데요.
제가 보도자료 작성을 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인기 TV프로그램명을 인용하여 저희 브랜드 서비스를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싶은데요.
내용을 예시로 든다면
<보도자료 내용>
서론 :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아빠! 어디가>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연예인 아빠들이 자녀와 함께 캠핑을 떠난다는 스토리를 담고 있는 프로그램은 따듯한 에피소드와 지역 곳곳에 관광지를 볼 수 있는 등 대한민국의 캠핑 열풍을 일으켰다.
본론 : 캠핑열풍에 힘입어 SUV에 대한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 브랜드 H*** 도 가족 캠핑SUV P***를 출시 예정이다.
결론 : 자동차 브랜드 H*** 도 가족 캠핑SUV P***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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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인기 프로그램 <아빠! 어디가>를 인용하여 자동차 SUV를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작성할 경우 이 보도자료가 저작권 위반에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타 프로그램명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이를 인용하여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위법인지 알고계시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
현명하고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아이보스를 통해 질문만 하고 신세만 지고 있네요!
언젠가는 전문가가 되어서 저도 다른분들께 정보를 드리는 날이 있겠죠?^^
그럼 오늘도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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