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투비몰에 이미지를 올려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이미지를 퍼가서 무단으로 사용 했습니다.
해당건 관련해서 이미지 도용으로 고소를 하려고 했는데 비투비몰에 올라온거 쓴거라서 다른 사람들도 사용가능하게 암묵적으로 동의한거 아니냐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네요 ㅠ
제품은 제가 해외에서 직접 떼오는 제품이고 그 분도 제가 떼온 제품 어디서 받아서 판매하시는지 저희 브랜드 로고가 박혀있는거 그대로 판매하시더라구요 ㅠ
그래서 일단 저희 몰 외에 다른 곳은 출고 중지 시작했는데 이러한 경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