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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리터

보고서는 어떤 내용을 받아봐야 할까요?

2019.06.26 14:53

푸른새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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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 안녕하세요,


그동안 관리가 하나도 안된 상황에서 관리권한을 내려받게 될 듯하여 미리 여쭤보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는 언론사 기사형식으로 대행사를 통해 디비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내 상사분이 5-6년간 대행사 광고담당자와 관계유지를 해오셨거든요..
( 상사분은 광고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


적게는 1구좌 많게는 5구좌까지 쓰는데 

지금까지 보고서라는 것을 단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디비효율에 관련해서는 디비장수와 효율이 떨어질때마다 따로 전화하여 닥달하는 식으로 대처하며 5-6년이 흘렀다고 하는데요,


결제일이 되면 결제하는 것 외에.. 따로 광고내용을 수정하거나 효율이 좋은 랜딩페이지로 바꾼다거나 하는게 일절 없었던거 같아요.

피드백도 없고 AS도 없고 당연히 서비스개념도 없었습니다.

대표님이 효율이 너무 안좋으니 구좌를 줄이라거나 광고를 빼라고하면 그때서야 대행사에서 ~~하는 조건으로 뭔가 액션을 취하곤 했습니다.


앞전에는 광고에 기재된 정보가 2-3년 전의 잘못된 정보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해서 제가 직접 수정했구요.  (이건 정말..)


누가 봐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1. 본래 언론사 기사송출 광고는 구좌가 작은 업체에게 한해 AS 와 주간보고가 없는 것인가

= 제가 슬쩍 물어보니 '원래 AS가 안된다. 보고서는 구좌가 작아서 안해준다' 라는 식으로 상사분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되지만 담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데 더 뭐라 말하겠습니까..


2. 대행사 내 담당직원을 변경하면 고정 노출자리가 바뀐다거나 불이익이 있는가

=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구좌가 적어도 좋은 자리에 노출을 시켜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말 투성이 입니다.


3. 해당 광고 담당자에게 어떠한 내용을 보고 받아야하는가

= 기존에 제가 직접 광고를 집행하거나, 다른 디비를 이용할때는 수량, 전환, 불가, AS 전부 비율과 단가까지 계산을 하는 식으로 정리해놨거든요.  본래 대행사에게 받는 보고서 내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4. 광고대행사의 업무범위

= 광고대행사에서 랜딩페이지를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드는데, 이미지나 텍스트, 네임카드를 제가 만들었던 적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하도 답답해서 나중에는 차라리 랜딩페이지 호스트정보를 달라, 직접 수정하겠다 했으나 그건 또 안된다고 하더군요. 원래 광고효율이 떨어지고 광고주가 희망하면 랜딩폼 수정부터 원고, 이미지 전부 대행사 직원이 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선배님들의 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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